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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낙찰제) 설계 확정 이후 간접비 변경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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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기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5-07-11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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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1. '24년 11월 21일 공공기관과 종합낙찰제로 (유찰) 수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은 공동계약으로 (설계/시공/자재) 3사의 분담이행방식입니다.


2. 입찰 당시 내역서 없이, 원가계산서 만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기본설계가 진행 중인 상태였습니다.

   - 원가계산서상 법정정산항목(퇴직공제부금, 4대보험, 산안비)은 발주처에서 금액을 제시하였음.  (입찰 공고에는 해당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음)


3. '25년 현재 시점으로, 설계가 완료되어 설계 항목/물량을 토대로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였고, 발주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당사의 귀책은 없는 상태입니다)


4. 협의 결과, 간접비 중 법정정산항목에 대한 이슈가 있어, 이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주처) 산출내역서 내 법정정산항목은 입찰 당시 발주처에서 제시한 금액이므로 수정될 수 없다. 다만, 산안비는 수정가능하다.


시공사) 설계가 추후 확정되었고, 내역서 전체가 변경되었으므로, 이에 따른 법정정산항목의 금액은 변경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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