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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직접노무비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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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SAJSA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5-07-10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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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직접노무비는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2025년 상반기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에서는, "4. 참고사항"에 재경원 문서번호 회계 45101-45(1995. 1. 13.) 발췌자료로,

"공표된 시중노임단가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노동자에게 일급으로 지급하는 기본급여임.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수당, 상여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은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회계예규인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현 "예정가격작성기준")의 정한 바에 따라 계상하여야 함."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직접노무인력이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경우 기본급에서 삭감이 되지 않고,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갑) 직접노무인력이 연차 유급휴가를 실제로 사용한 경우, 이미 기본급에 반영되어 있으니 공사 설계시 별도 제수당으로 반영하지 않아야 됨.


을) 직접노무인력이 연차 유급휴가를 실제로 사용하더라도, 연차수당에 포함되기 때문에 공사 설계시 사용한 연차휴가를 별도 제수당으로 반영하여야 됨.


갑)설과 을)설에서 어떻게 판단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추가 문의>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별표 1에는 상기 질문 내용을 포함하여,

"무작업노무량"으로 휴가, 교육/훈련, 행사, 출장/외출을 모두 직접노무자 노무량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세부사항 아래 그림 및 첨부파일 참조)



일반적인 공사에서도 상기 시행세칙의 별표 1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추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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