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공사 정산 관련 (추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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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fox4321 댓글 2건 조회 18회 작성일 25-07-07 12:48본문
답변에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에 대한 답변과 관련, PS공사 투입비 중 전문업체를 통한 외주처리, 엔지니어링사업부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 간접비 적용 제외
2) 일반관리비 및 이윤만 적용(승율비용 제외)
중 협의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하면 되는지요?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1. 정산 항목 중 직접공사비에 해당하는 항목은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와 이윤 모두를 적용하는 것이 적정해 보이고, 제경비를 포함하고 있는 항목(엔지니어링사업대가 적용 항목 등)에 대해서는 승률비용은 제외하고 일반관리비와 이윤만을 적용하는 것이 적정해 보입니다.
2. 일반관리비와 이윤만을 적용하는 항목의 경우, 당해 항목은 외주비에 해당하므로 이윤 산정시 대상액에서 제외하여 이윤을 산정하는 것이 적정할 것입니다.
fox4321님의 댓글의 댓글
fox4321 작성일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