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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물 점검용역 직접인건비 실적정산 가능여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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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경훈 댓글 1건 조회 23회 작성일 25-07-04 15:20

본문

안녕하십니까.

우리회사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56조 및 별표 22 등에 따라 

정액적산 방식으로 직접인건비를 산출하여 구조물 점검용역을 계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기 지침의 점검 인력 산정기준은 고급기술자 환산 공량을 기초로 하고 있어 

실제 현장에서 점검을 수행하는 인력과는 다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사업장에서 실제 현장에 투입된 점검인력을 기준으로 준공 시 직접인건비를 

정산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계약자와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질의 내용]

1. 시특법 지침에 따라 고급기술자 환산 공량으로 설계된 용역에서 직접인건비는 점검자 투입 실적과 

   무관하게 확정분으로 지급되어야 하는지?

2. 구조물의 점검 품질 및 계약 성실 이행 여부를 감독하기 위한 방안으로 투입된 점검 인력에 대하여

   고급기술자 기준 환산 실적을 반영하여 정산이 가능한지?

   (예: 고급기술자 1, 중급기술자 0.9, 초급기술자 0.76 등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기준 환산)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엔지니어링용역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대상이 되는 용역의 경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비 등에 관한 지침" 의 규정 내용에 따라 소요비용을 산정토록 하고 있으며,

2. 직접인건비 산정 시 시설물별 투입인원에 대한 사항은 세부 규정내용에 따라 기준시설물 및 시설물별 기준인원수를 적용하여 산정하되, 시설물별 조정비를 적용하여 고급기술자를 기준으로 투입인원수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고급기술자를 기준으로 투입인원수를 조정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것은 실제 계약 이행과정에서 계약상대자가 투입인원의 자격등급 및 인원수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부분으로 사료되나, (고급기술자 조정범위 내 인원투입)

4. 이를 사유로 실제 투입인원이 고급기술자 조정비 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예산 과대지출 및 계약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어 보입니다.

5. 이에 당해 계약과 같이 일반적인 용역과의 차이를 가지는 용역에 있어서는 당초 용역 착공시 시설물별 투입인원에 대한 자격등급과 인원수를 사전 협의(고급기술자 조정비율 적용 비교)하여 결정하고, 투입인원 내용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 참고로 투입인원에 대한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특정기간(예:1개월) 내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당해 인원에 대한 계약단가(예:엔지니어링사업대가*낙찰율 등)를 적용하여 감액하는 내용을 계약특수조건 또는 협약서 등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