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공사 정산 관련 (추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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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fox4321 댓글 1건 조회 17회 작성일 25-07-04 14:11본문
PS공사 정산 관련 추가 질의입니다. PS공사 투입 완료 후 실제투입된 실비에 별도의 제경비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기타경비, 이윤, 보험료 등 제경비에 당초 승율비용을 적용해서 공사금액에 반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답변 주셨습니다. (정산시점 법정경비 요율 범위내)
준공시점 PS공사 각 항목에 대한 제경비 반영 과정에 대한 세부사항으로, 당초 PS공사내역과 설계변경 추가 PS내역이의 세부항목이 다음과 같다면 다음의 모든 항목에 대한 간접비(제경비) 반영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일부 제한적으로 간접비(제경비) 적용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 추가 질의 합니다. 각 용역업체(용역기관)를 통한 투입비용에는 제경비 적용이 불가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당초 PS공사 항목 : 사인공사, 본인증용역비(녹색인증, BF인증 외), 구조검토비, 시공상세도비
설계변경 추가 PS공사 항목 : 공사전과정 전경영상, 문화재참관조사 결과보고서, 임시가설 전기공사, 건설폐기물처리비, 동절기공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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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1. 공사 계약체결 시 계약목적, 금액, 기간을 계약체결 시 확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계약체결 이후 이행 내용에 따라 전체부분에 대해 정산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하는 개산계약 또는 확정계약과 개산계약분을 동시에 계약범위로 하는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을 체결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상기 질의내용의 경우 당초 계약체결 시 일부항목에 대한 정확한 계약내용 및 금액을 확정할 수 없어 추후 이행내용에 따라 계약금액을 확정하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당해 부분에 대해 P.S(Provisonal Sum) 항목으로 구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3. 선행 질의내용에서와 같이 P.S(Provisonal Sum) 항목에 대한 정산기준에 대해서는 입찰공고 시 미리 정한 내용을 공지하도록 하고 있고, 세부내용에 대한 사항을 특수조건 등에 명시하여 추후 정산업무 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별도의 정산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공사의 설계변경 규정내용과 동일하게(공사원가계산 후 낙찰율 적용 등)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4. 따라서, P.S(Provisonal Sum) 항목의 단가적용은 실제 계약상대자가 지출한 실비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하였다면, 이는 직접공사비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므로 간접공사비의 추가 계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린 것입니다.
5. 다만, 간접공사비 산정 시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한 공사 부분의 경우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이나, 별도 전문업체를 통해 외주 처리한 부분이거나 엔지니어링사업부분에 해당하는 등 간접공사비 적용제외 비목 또는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적용 대상에만 해당하는 것을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 나열해주신 정산항목에 대한 세부내용을 알수 없어 간접공사비 적용범위에 대한 사항은 답변드림에 한계가 있음.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