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 용역 대가 관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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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용준 댓글 2건 조회 1,251회 작성일 17-08-01 21:09본문
안녕하세요
업무 중 문의사항이 있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발전소에서 엔지니어링 용역을 발주 하는데,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 건 입니다.
수의계약이므로 계약하고자 하는 회사에서 용역제의서(견적서)를 받았는데,
제경비를 직접인건비의 10%,
기술료를 직접인건비+제경비의 10%로 산출하여 우리 회사에 제출하였습니다.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르면 제경비는 110~120%,
기술료는 20~40%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는데,
계약상대자가 견적서를 제출한 대로
제경비, 기술료를 각 10%로 산출하여 용역비 예산을 산정하여
발주해도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은 산업부 고시에 따른 것이므로,
각종 요율을 준수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제경비, 기술료를 10%로 계산한다면 위 기준을 따르지 않은 것이므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경비, 기술료를 110%, 20%로 산정하게 되면
용역비가 많이 상승하게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반면, 수의계약하고자 하는 업체가 제경비, 기술료를10%만 받겠다고 인정하고,
견적서를 제출한 것이므로 10%로 계산하여 용역비예산을 산정해서 발주해도
될 듯한 생각이 들어 문의드립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엔지니어링 용역계약을 위한 예정가격 산정 등과 관련하여 문의하고 있습니다.
1. 공공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예정가격의 산정(결정)은 ① 거래실례가격 ② 원가계산(표준시장단가 포함) ③ 감정가격, 유사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계약상대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경우로 ① ~ ③의 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산정 할 수 없는 경우 당해 계약상대자로 부터 ④ 견적서를 제출받아 견적가격을 기준으로 수의시담의 과정을 거쳐 계약금액을 정하고 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수의계약의 대상이 되는 계약상대자로 부터 견적서를 제출받고 견적가격을 기준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에는 문제점이 없다 할 것이며(독점지위로 비교견적 불가사유), 제출된 견적서의 제경비 등의 계상 내용이 관계법령의 산정기준 내용과 상이한 경우라 하여도 이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의거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 견적가격의 작성 내용과 상이하다 하여 문제점이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3. 다만, 공사 및 용역계약의 경우 제경비 항목 중 법정경비 항목에 해당하는 보험료(건강, 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에 대한 정산을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계약상대자와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 총액을 결정하고 계약내역서(산출내역서) 작성 시 제경비 항목 중 법정경비 항목에 대한 금액은 임의적인 하향 조정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법정경비 정산대상 금액을 하향 조정하여 정산으로 인한 감액금액 발생 방지목적)
기타 답변내용이 미비하거나 추가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책임연구원 고형진 070-5099-9067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유선으로 통화드렸던 내용 정리하였습니다.
1. 용역계약 체결 후 용역수행을 위한 투입인원 및 자격등급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그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토록 하는 규정의 신설 또는 특수조건 운용이 필요합니다.
2. 특히 상기 질의에서와 같이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용역계약의 경우로 계약상대자로 부터 견적서를 제공 받아 예정가격을 산정하게되는 계약건(독점지위로 비교견적 불가사유)의 경우 계약체결 이전 계약상대자 본인이 제시한 투입인원 및 자격등급과 다르게(하향조정) 실제 계약이 이행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따라서 용역계약의 경우로 발주기관이 예정가격 작성 시 투입인원 및 자격등급을 정하고 있는 경우로 계약이행과정에서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용역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운영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4. 다만, 계약상대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투입인원 및 자격등급의 변동이 발생(사직, 사고, 사망 등)할 수 있으므로 인원 및 자격요건 변동사유 발생 시 조치를 위한 일정시간을 두어 규정을 정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