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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계약내용 변경과 계약금액 조정(간접비)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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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해암 댓글 1건 조회 935회 작성일 17-08-0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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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입찰로 발주하여 장기계속공사로 시행중인 00사업으로 당초 공사기간은 2012.06.~2014.12.까지 였습니다. 그러나 발주처의 연차별 예산이 원활하게 확보되지 않아 공기연장 및 공사중지 되었지만, 현장관리 및 민원예방을 위해 도급자는 정상근무를 하였으며, 현재 공사기간은 3년이 연장 되었습니다.

공기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간접비) 발생시기는 5차분 공사부터였으며, 차수분 준공전 발주처에 간접비 관련 계약금액 조정 신청하였으나, 문서 회신 및 계약금액 조정없이 5차분 준공기간이 도래되어 감리 준공검사 후 준공처리 되었습니다.

6차분 공사중에도 2차례 기타계약내용(공기연장)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재신청 하였으나 발주처에서는 "원가검증 후 검토하겠다" 및 "관련법에 의거 검토 중이다"는 문서회신 2차례만 있을뿐 아무런 조치없이 6차분도 준공처리 되었으며, 현재 장기계속공사 마지막 차수분 7차공사를 공사중으로 금년 12월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발주처의 예산부족에 따른 공기연장의 경우 장기계속공사시 차수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계약금액 조정신청 할 경우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발주처에서는 아무런 조치없이 검토중에만 있다고 했는데, 

7차분 계약기간 중 기 준공처리된 5, 6차분 간접비 발생분 지급이 가능한지?

소송결과에 따라서만 지급이 가능한지?

소송시기는 전체분 준공전에 이루어져야만 하는지? 아님 전체준공 이후도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요즘 공공 공사계약 진행과정에서 가장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공사이행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문의하고 있습니다.

1. 공공 공사계약의 경우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그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기타계약내용변경 및 그 밖의 계약내용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규정),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상대자의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 가능하고 조정청구의 시기를 준공대가 수령전(차수계약의 경우 차수계약 준공대가 수령전)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2. 상기 질의 공사계약에서와 같이 장기계속공사로 발주된 공공 공사계약의 경우 각 차수계약 진행 시 발생된 공사이행기간 연장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의 신청은 당해 차수계약의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이행되어져야 가능하다 할 것이며,(소송의 경우 총괄계약을 기준으로 계약금액 조정청구 인정사례 다수 있음)

3. 질의 공사계약의 경우 각각의 차수계약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공사이행기간 연장 에 대해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청구를 적절히 하고 있고, 발주기관 역시 계약금액 조정청구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계약금액 조정을 위한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4. 다만, 발주기관이 공사이행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청구 내용에 대한 내부방침 또는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계약금액 조정업무의 시행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시공사는 그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고,

5. 계약금액 조정신청에 대한 조속한 처리 요청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처리를 지연시키는 경우 분쟁진행을 준비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분쟁해결을 위한 방법으로는 조정, 중재, 소송의 방법이 있으며 적정방법을 선택하여 분쟁해결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 국가 또는 지방 계약법령에 의한 공공 공사계약의 경우 분쟁해결 방법 중 하나인 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어 중재 또는 소송보다는 비용과 처리기간에서 장점을 가지는 조정제도를 활용하는 것을 추천 드리며,

7. 분쟁해결을 위한 조정신청 등의 절차 이행은 총괄계약 준공시점 이전 및 이후 모두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며, 총괄준공 이후 진행시 총괄계약 준공 시 준공금액(정산금액)에는 공사이행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는 제외되어 있고 그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사항은 분쟁절차를 통해 진행하겠음을 문서로서 밝혀 두어야 하고, 준공시 계약금액 조청 청구를 포기하는 각서 등은 절대로 제출하시면 않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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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책임연구원 고형진 070-5099-9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