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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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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럴수가 댓글 1건 조회 24회 작성일 25-05-20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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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먼저 5.16.일에 진행한 강의 너무나도 유익하게 잘 들었습니다.


국가계약법 적용받는 기관에서 근무하는데 2가지 문의사항이 있어 글 남깁니다.


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제1항제4호다목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상품 생산시설은 국가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이때 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에 따라 2인 이상 견적(서면)을 받으면 되고,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인 이상 견적을 받을 필요는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8조(공사의 분할계약금지)에 따라 공사는 동일 구조물 또는 단일공사인 경우에는 분할 발주가 금지되는데, 용역이나 물품에 대하여는 국가계약     법이나 기재부 계약예규 등에도 분할발주 금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 그럼 2천만원 이하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규정에 맞추기 위하여 예를들어 행사대행 계약(용역)을 진행하면서 동일 시간, 동일 장소에 한 행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19백만원(행사 기획), 18백만원(행사 진행), 16백만원(행사 구조물 설치) 분할 발주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당연히 안될거 같은데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문의드리며 안된다면 어느 규정에 따라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수의계약 및 용역발주업무와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를 결정함에 있어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질의에서와 같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자(기관,단체등)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예정가격은 거래실례가격 ~ 견적가격 순으로 우선순위를 두어 조사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 질의에서와 같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자(기관,단체등)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견적가격을 적용하여 예정가격을 산정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2인 이상으로 부터 견적을 받아 결정하면 될 것입니다.

3. 공사계약의 경우 동일 구조물 또는 단일공사를 분할하여 발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공사목적물에 대한 추후 하자불분명, 공사시공 효율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나, 용역계약에 대해서는 공사에서와 같은 분할 발주 금지 등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4. 따라서 질의에서와 같이 용역발주를 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발주기관이 용역특성 등을 감안하여 분할하여 발주하거나, 일괄로 발주하거나 하는 것을 결정하여 적용하면 될 것으로 보여지며, 분할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액수의계약 적용 등 발주자 또는 특정대상의 편의를 목적으로 하여서는 않될 것입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