턴키공사 물가변동 정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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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YHLEE 댓글 1건 조회 15회 작성일 25-05-20 11:16본문
안녕하십니까.
얼마 전 현장에서 문의 드린 영종도 현장 시공사 입니다.
턴키사업 중 설계변경에 따른 물가변동 정산을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을 설명으로 표현하면 난해하여
첨부에 표로 설명 드리오니 갑설 및 을설 확인 후 검토해 의견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PS>저희 현장은 턴키사업이지만 최초 도급내역서를 유지하지 않고
시공 중 설계변경을 시행 후 도급내역서 및 설계도서를 변경계약 한 현장 입니다.
첨부파일
- 물가변동 정산에 대한 의견 조회.pdf (33.3K) 4회 다운로드 | DATE : 2025-05-20 11:16:02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턴키입찰공사의 계약금액 조정기준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교부하는 일반공사와 달리 계약상대자가 설계서 작성과 시공을 동시에 수행하는 기술형공사(턴키입찰공사 등)의 경우, 공사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설계변경 중 "발주기관의 요구 또는 불가항력 사유" 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금액에 대한 증액 조정이 불가토록 하고 있습니다.
2. "발주기관의 요구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설계변경이 아닌 계약상대자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경우, 설계변경 사안별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은 아니며 준공 시 총 계약금액과 설계변경 사유별 증감액을 비교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계약체결 이후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 조정이후 설계변경으로 당초 공사물량의 감소가 발생하는 경우 감액의 대상이 되는 계약단가는 최초 계약단가에 물가변동분을 반영한 단가로 감액하는 것이고, 당초 공사물량이 신규비목으로 대체되는 경우 증감금액은 당초 감소물량에 대한 최초 계약단가에 물가변동분을 반영한 금액과 신규비목의 금액을 비교하여 계약금액을 증감 조정하는 것입니다.
4. 따라서, 계약상대자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설계변경 사유별 증감액의 비교 대상이 되는 계약금액은 최초 계약금액에 물가변동분을 반영한 계약금액이 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