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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성토 재,노,경 및 간접비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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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사초롱 댓글 1건 조회 16회 작성일 25-05-19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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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7월 국가계약법에 따라 종합심사낙찰제, 장기계속비 공사로 시행 중인 OOO 물류단지 조성공사 현장입니다.

당 현장은 연약지반 표층처리를 위한 복토용으로 순성토(외부토반입)로 설계되어 있고, 설계서(설계도면,물량내역서)에는 운반거리 및 물량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설계서가 아닌 단가산출서에는 토취장개발비와 적재, 운반장비의 운반비가 재료비,노무비,경비의 비목으로 원가계산 되어있고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투찰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었으나 설계 토취원의 인허가 지연 및 민원 등으로 토사 반입이 불가능하여 추가 토취장(TOCYCLE, 주변 개발사업 등)을 확보하여 반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질의) 추가, 변경된 토취장의 순성토 반입 방법이 다음과 같은 경우 단가산출서의 순성토 반입 비목인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원가계산 하는지 아니면 반입 토사가 재료비에 해당되므로 재료비로만 원가계산 하여야 하는지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하수급업체와 토취장 개발업체가 운송계약서를 작성하고 상차, 운반을 개발업체가 시행하는 경우(하수급업체와 토취장 개발업체간 운반비 분담확약서 작성)

2.토취장 개발업체가 상차하고 하수급업체에서 장비를 제공하여 운반을 시행하는 경우

3.토취장 개발업체가 상차, 및 운반(,해상) 일부구간 비용을 부담하고 하수급업체가 나머지 운반(,해상)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갑설) 추가, 변경된 토취원에서 반입하는 토사 중 토취장 개발업자가 현장까지 운반하고 그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사원가 비목의 재료비에 해당하고 원가계산도 재료비로 적용하여야 한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사원가계산 시 순성토 운반에 대한 원가산정 방법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사원가계산 시 직접공사비 항목에 해당하는 공사원가는 소요량을 산정하고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구분하여 단위당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토록 하고 있고, 순성토 운반에 대한 비용 또한 토목공사의 일부에 해당하므로 순성토 운반방법, 운반거리, 운반속도 등의 원가산정 요소(기준)에 따라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구분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2. 순성토 운반은 건설장비를 이용하여 순성토에 필요한 메움재료를 운반하는 토목공사의 일부에 해당하기 때문에 건설공사표준품셈의 기준에 따라 건설장비 경비 및 노무단가 등을 적용하여 산정하게 되며, 일부 재료비 항목 중 운반비를 포함하여 발표하고 있는 거래실례가격 등과는 다른 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단, 순성토재를 별도 판매자로 부터 구입 적용할 경우 거래실례가격과 동일하게 재료비로 계상)

3. 최근 공사원가 산정 시 가설공사, 운반비, 안전관리비 등의 직접공사비를 산정함에 있어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거 일위대가표, 단가산출서 등을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작성한 후 합산하여 원가계산서 상 경비비목으로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4. 이는 공사비를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구분하여 적용하는 경우와 경비비목으로 합산하여 적용하는 경우의 원가계산서 상 재경비(승률비용 등) 적용 차이금액에 따른 원가절감 요소로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나,  이럴 경우 직접공사비 외 재경비가 누락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특히 공사 관련법령에서 의무 적용토록 하는 법정경비(보험료 등)가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가지게 됩니다.

5. 이처럼 공사원가 산정 시 공사비 절감이라는 목적만으로 원가계산의 기본적인 적용기준을 무시하고 공사원가를 산정하는 경우, 공사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사항 및 정부정책, 공사안전을 위해 필수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 부분의 비용은 지급하지 않고 이행은 강제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6. 이런 문제점은 예정가격 작성기준(요령) 등 관계법령의 적용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발생하는 부분으로 당해 부분에 대한 개정 등을 통해 적용기준을 명확히 하여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제도 개정 이전 발주기관 별 적용기준(지침)을 마련하여 즉각적인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발주기관 또는 지자체별 적용지침을 마련하여 적용하고 있음)

7. 아울러, 법정경비에 해당하는 환경보전비의 경우 공사원가 산정 시 공사물량을 사전에 산출하여 적용할 수 있는부분에 대해서는 직접공사비로 산정하고, 공사물량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부분 및 관련비용 등에 대해서는 공사비에 요율(%)을 적용한 간접공사비로 산정하여 원가계산서 상 경비 비목에 반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발바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