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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 용역계약 적정 처리방안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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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굥찬 댓글 1건 조회 33회 작성일 25-05-1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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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기관에서 용역 담당을 맡고 있는 담당자입니다.

현재 총 10억원 규모(예시금액)의 장기계속계약 용역(기초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을 체결하여, 기초조사 과업과 기본설계 과업 일부(1·2차분, 총 4억원) 및 나머지 기본설계 과업(3·4차분, 총 6억원)을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 현재 상황은 1차분(2억원)은 완료되었고, 2차분(2억원) 계약 체결 후 완료를 앞두고 있음

그러나 발주처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나머지 과업(기본설계 완성, 6억원)은 진행하지 않기로 하고, 기초조사 및 기본설계 일부만 수행하여 용역을 완료(준공) 또는 타절(계약해지)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두 가지 사항을 문의드립니다 


문의1. 계약 마무리에 대한 적정 처리방안 문의

(1) 나머지 차수분 계약을 진행하지 않으므로 이를 '타절(계약 해지)'로 처리

☞ 당초 용역 발주의 목적(기초조사 및 기본설계)에 맞는 성과물이 나오지 않으므로, 이를 타절(계약 해지)로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

(2) 나머지 차수분 계약을 진행하지 않고 전체 용역을 ‘완료(준공)’ 처리

☞ 3, 4차분에 대한 계약 체결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2차분까지 수행한 계약분(기초조사 및 기본설계 일부)만으로 전체 용역을 완료(준공) 처리할 수 있다는 의견

(3) 총괄계약 변경(과업축소) 후 ‘완료(준공)’ 처리

☞ 3, 4차분에 대한 잔여 과업을 축소한 총괄계약을 변경 체결하여 용역을 완료(준공) 처리 해야한다는 의견


문의2. 과업축소 없이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과업축소(변경)를 하지 않고, 2차까지의 과업 완료 후 종료하는 경우, 별도의 과업축소 및 총괄계약 변경 없이 해당 계약이 정상적으로 완료(종료)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상기 문의 내용 외에 보다 적절한 계약 종료 또는 조정 방안이 있다면 관련 조언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장기계속계약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장기계속계약은 입찰 및 계약체결 시 총 계약금액과 총 계약기간을 제시하여 낙찰된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보증금 또한 총 계약금액과 총 계약기간을 기준으로 납부토록 하고 있어 계속비 계약과 동일하나, 전체 계약분에 대해 계약을 체결하는 계속비 계약과 달리 각 회계연도 예산범위에서 연차별로 계약을 나누어 계약을 체결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2. 장기계속계약에서의 계약상대자는 전체 계약부분에 대해 계약을 체결하는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가지게 됨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후속 차수계약의 계약체결을 거부하는 경우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입찰참가제한처분 등을 받게 되고, 반대로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가 가진 후속 차수계약에 대한 계약체결 권리를 박탈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게 됩니다.

3. 대법원은 장기계속공사와 관련한 판레에서 "장기계속계약은 사업연도가 경과함에 따라 총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추가로 연차별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에 부기하는 총 공사금액과 총 공사기간이 같이 변경되는 것일 뿐 연차별 계약과 별도로 총괄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게약이 따로 체결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판시 하고 있습니다.

4. 질의에서와 같이 4차분으로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이행 중 발주자의 사정으로 2차분까지만 계약을 수행하고 나머지 3,4차분 사업을 취소하는 경우의 처리는,

5. 장기계속계약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서와 같이 장기계속계약에서의 총괄계약은 계약상대방의 결정, 계약이행 의사의 확정 등에만 효력을 미칠 뿐, 계약상대방이 이행할 급부의 구체적인 내용 등은 각 차수별 계약을 통해 확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각 차수별 계약은 독립된 계약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할 것입니다.

6. 이에 질의계약건의 경우 2차분까지의 계약이행을 완료한 상태에서 3,4차분 사업에 대해 발주자의 사정으로 취소하고 종료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발주자는 변경계약이나 계약해지 같은 조치는 그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고, 2차분 계약까지로 당해 계약건을 마무리 하고 나머지 3,4차분 계약은 진행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 건에 대한계약을 종결처리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