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묻고답하기

합창단원 소득세 기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신사가복 댓글 1건 조회 30회 작성일 25-05-13 08:13

본문

합창단 일반단원에게 매월 20만원의 월액수당이 나간다고 하면


소득세를 납부하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얼마부터가 납부 대상 금액인지 문의드립니다!


관련 법령도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산업님의 댓글

경희대학교산업 작성일

안녕하세요
소득세 부과 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를 주셨네요.

1. 고용여부와 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받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받는) 경우 이는 사업소득에 해당하게 되며,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사업소득금액의 3.3%)하고 지급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2. 해당 질의사항은 본소의 전문분야가 아니므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홈텍스)에 문의하시어 정확한 답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홈텍스 인터넷 상담-https://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_pp.xml&tmIdx=47&tm2lIdx=4702000000&tm3lIdx=4702010000

기타 답변 내용 외 추가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