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설계 기술제안 사후정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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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ksh 댓글 1건 조회 42회 작성일 25-05-12 19:55본문
안녕하세요, 대형입찰방법 중 하나인 기본설계 기술제안 사업장을 맡은 사업담당자입니다.
본 사업은 준공을 완료하였으나, 보험료 등 간접비 정산에 대해 다툼이 있어 준공정산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발주처 입장: 입찰공고문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지자체사업)에 따라 보험료 등 간접비는 사후정산되어야한다. 라는 입장
시공사 입장: 기본설계 기술제안은 총액내역입찰이며, 계약금 총액이 변동되어선 안된다. 하여 보험료 등 간접비 정산항목에 대해서는 실정보고(계약금액 내 조정해야되는 사항)과 상쇄처리할수있다. 라는 입장.
무엇이 옳은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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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공사의 보험료 정산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공사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등(이하 보험료) 비목에 대해서는 산출내역서 상 금액과 계약기간 내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실 지출한 금액을 비교하여 정산토록 하고 있으며, 산출내역서상 금액 대비 실 지출금액이 적게 지출된 경우 그 차액을 감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9절)
2.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③ 발주자는 건설사업자가 보험료등을 납부한 내역을 확인한 결과,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다. " 라고 규정하고 있어 도급금액산출내역서 계상금액 보다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가 적은 경우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기술형입찰(대형공사) 공사의 경우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발주기관의 요구 또는 불가항력 사유" 의 경우에만 계약금액을 증액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계약상대자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설계변경 사유의 경우에는 계약금액 총액과 설계변경 사안별 조정금액 합산액을 비교 조정하여 적용하되 증액 조정은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4. 보험료 정산은 계약금액 중 보험료와 실 지출 금액을 비교 정산하는 것이므로 최초 계약 체결 후 "발주기관의 요구 또는 불가항력 사유 및 계약상대자 책임 있는 사유" 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이 조정되는 경우 최종 확정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산출내역서 상 보험료 금액과 실 지출금액을 비교하여 정산 적용하는 것입니다.
5. 따라서 기술형입찰 공사의 경우로 공사이행 과정에서 계약상대자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설계변경 사유별 합산 증감금액과 총계약금액을 비교하여 최종 계약금액을 확정하고, 확정된 계약금액 중 보험료 계상금액과 실 지출금액을 비교하여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신 경우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