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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정액가산방식에 의한 설계용역의 용역비 증액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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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favile 댓글 1건 조회 21회 작성일 25-05-1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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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정액가산방식에 의해 해체설계용역을 계약체결하였습니다.


해체설계용역 진행중 해체심의를 통해 지자체에서 보완이 통보되어 용역 업체측에선

추가비용이 발생된다고 계약금액을 증액해달라고 합니다.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 과업지시서에는 설계용역중 발생하는 인허가 및 심의 과정 상 보완도 본 과업에 포함되어 있어

이 경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지 여부 문의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설계용역 계약의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계약법령에 의한 용역계약의 경우 계약 체결 후 "과업내용의 변경", "물가변동",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 사유가 발생하고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에 의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상의 질의의 경우 설계용역 심의 과정에서의 보완요청 사항이 "과업내용의 변경" 에 해당하는 추가역무 또는 변경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검토 내용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이고,(실비정액가산방식 또는 설계요율방식은 발주기관 예정가격 산정방법 구분내용으로 계약금액 조정 가능여부 결정 사안은 아님)

3. 설계용역 심의 과정에서의 보완요청 사항이 당초 과업지시서 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적정한 설계용역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심의과정에서 보완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인지? 계약상대자가 과업지시서 내용을 충족하지 못하여 보완 요청을 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결정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4. 아울러, 과업지시서 상 설계용역 중 발생하는 인허가 및 심의과정 상 보완업무 지시 사항에 대해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라도, 보완요청 사안 내용에 따라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고, 모든 사항에 대해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은 부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계약상대자 일방의 이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특약에 해당하여 원천무효가 될 수 있음)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