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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공사 설계변경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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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ilence 댓글 1건 조회 20회 작성일 25-05-08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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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무원 임용 2년 차 입니다.

지난 4.30(수)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 금액 조정" 강의 수강생 입니다.


교육 내용 중,

설계 변경 절차 _ 4. 발주 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 변경에서 

추가 공사 시 분리 발주를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질문 1) 추가 공사에 따른 분리 발주 근거

질문 2) 최초 낙찰 업자 이외, 추가 공사 시 제 3자에게 분리 발주 하는 절차(수의, 공개로 구분)

 예) 최초 낙찰자 : A업체

     추가 공사 시 : B업체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설계변경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사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발주기관 필요에 의한 경우" 에 의한 설계변경 사유 중 추가공사 발생의 경우, 추가공사 내용 및 성격 등에 따라 현행의 계약상대자와 설계변경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 아니면 제3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분리발주 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 를 검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며,

2. 추가공사 내용이 당초 공사 부분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설계변경으로 적용해도 문제점이 없게 되는 것이나, 당초 공사부분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추가공사의 경우라면 계약상대자와 설계변경 진행 시 적정성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 제3자에게 분리발주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것입니다.

3. 추가공사 발생부분을 분리하여 제3자에게 발주 하고자 하는 경우의 낙찰자 결정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적용하고 수의계약이 가능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면 될 것입니다.

4. 아울러, 추가공사 발생부분이 설계변경으로 적용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으나, 수의계약 사유 중 계속공사 수의계약사유(하자불분명, 혼잡도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계약을 체결(설계변경으로 적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이경우 수의계약 적정성 평가점수 확인 필요)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