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단 규정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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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토목건축 댓글 1건 조회 32회 작성일 25-04-29 09:34본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공기관 발주처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사감독입니다.
현재 가스관로공사를 진행중입니다.
현재 공사중 시공사에서 설계, 도면 등과 다르게 시공하였지만 감리단에서 해당부분을 실정보고 및 발주처보고 미실시된 부분이 있어 관련 법령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가시설해체 후 되메우기 시 원토되메우기로 설계되어 있으나, 시공사가 사전협의없이 모래로 되메우기 시공하였습니다.
안전에 대해 모래로 되메우는것이 침하에 더 유리하다고 하지만 해당 공종에 대해 일체보고가 없었고, 사후에 알게된 상황입니다.
또 기존에 지반보강예정 범위보다 축소시켜 시공하였지만 발주처에는 보고된사항이 없습니다.
감리측의 미보고, 업무절차위반에 대해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 등을 준용하여 벌점행위가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사의 감리업무 등에 대한 질의를 주셨네요.
1. 기존 질의하신 "사후 실정보고 관련 승인여부 문의" 내용의 연장으로 보여지며, 시공사가 당초 계약 체결시 발주기관이 교부한 설계서 내용과 달리 임의 설계변경을 통해 모래로 되메우기 자재를 변경 시행하고 이를 공사감리가 확인하지 못하였다면 그에 대한 벌점 부과 등의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문의로 보여집니다.
2. 앞서 답변 드린바와 같이 당초 시공사의 설계변경 시행 부분에 대해 시공사가 되메우기 자재를 모래로 변경한 사유는 무엇인지?, 발주기관은 되메우기 자재를 변경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해 모르고 있었던 것인지? 현재시점 까지 되메우기 자재 변경에 대해 시공사가 설계변경 요청을 하지 않은 또는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등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선행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3. 발주기관 승인을 득하지 않은 공사감리의 설계변경 지시 및 설계서 내용에 따른 적정시공 등을 확인하지 않은 부분이 확인 된다면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벌점 등의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나, 감리 업무에 대한 벌점 부과에 대한 사항은 본소에서 답변 드릴 수 있는 내용이 아니므로 해당 법령을 관장하는 부서로 문의하시어 정확한 답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