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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안전감리자 배치 유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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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토리장군 댓글 3건 조회 88회 작성일 25-04-28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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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많은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지방계약법에 의거한 건설사업관리 감리용역 건입니다.


감리배치표에 따르면 공사기간 12개월(시공전단계)+시공후1개월 기준으로 진행하여 왔습니다.


현재 준공시점에 다달아 확인해 보니 시공사 계약기간은 12.8개월로 감리배치계획표상 기준과 다르며,


이에따라 사실상 시공후 단계는 0.2개월 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안전감리자의 배치는 공사기간동안에 필히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발주처는 중요공사가 마무리 되었기에


할일이 없으니 문제가 되지않을 것 같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공사기간종료전에 안전감리자 배치가 종료되어도 감사에 있어서 문제가 되거나하지 않는지요?


발주처가 필요 없다고 하니 배치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 아니면 추후 문제의소지가 있으니 배치해야한다고 주장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기술자배치 기준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이행은 과업지시서 상의 과업내용 등을 기준으로 용역 수행이 이루어지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되고, 건설사업관리 기술자배치에 대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기준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 적정할 것입니다.

2. 과업지시서 상 배치기준과 관계법령의 건설사업관리 기술자 배치기준이 다를 경우 또는 발주기관이 관계법령의 기준 내용과 달리 기술자 배치를 요구하는 경우로 관계 법령의 기술자 배치기준이 의무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이는 법령 위반의 문제점을 가지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3. 따라서 건설사업관리 기술자 배치기준이 법령 상의 의무사항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여 보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부분은 건설산업관리 용역을 관장하는 관계부서에 문의하시어 계약내용(과업지시서 또는 발주기관 지시)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그에 따른 계약변경(과업내용+계약금액 조정)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4. 질의사항은 본소의 전문 분야가 아니다 보니 계약적인 부분외 세부 법령기준 등에 대해서는 답변내용에 제한이 있는 부분이 있어 이점 양해 말씀 드리오며, 기타 답변 내용 외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

도토리장군님의 댓글

도토리장군 작성일

경희대학교님의 댓글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