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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후 공사기간 변경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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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종현 댓글 1건 조회 34회 작성일 25-04-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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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과 공사기간 변동 가능 여부에 대해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기술제안입찰시 특정 공종(예. 골조공사 등)의 공사기간을 원안으로 지정(예. 150일)하여 공고하였고,


응찰한 업체에서 동일한 공종에 대해 공기단축(예. 150일 -> 50일 / 100일 감소)을 제안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었습니다.


문의1) 공사 중 실제 공사환경에 의해 단축 제안한 동일한 공종의 공기를 낙찰업체에서 요청하여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문의2) 변경되었을 때 공사비(간접비 등) 증액이 가능한지 여부


에 대하여 의견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사이행 기간 연장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발주기관(청)은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의 규정에 따라 공사기간을 산정하여 계약 체결토록 하고 있고, 공사수행 과정에서 당초 발주기관이 산정한 공사기간 산정근거 내용과 비작업일수의 차이가 발생하거나, 시공사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수행 지연이 발생하여 준공기간 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공사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공공 계약법령에 적용하는 국가계약법령에는 상기 기준에 의해 산정된 "공사기간 산정근거 " 를 설계서에 포함하여 공사기간 산정근거 내용에 대한 오류 등이 있는 경우, 발주기관이 작성한 설계서 하자 사유에 포함 될 수 있도록 하여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다만, 질의내용에서와 같이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발주기관(청)이 산정하여 입찰공고 시 제시한 공사기간 산정근거(내용)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이를 검토하여 공기단축이 가능할 경우 공기단축 계획(방법, 단축일수 등)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발주기관이 산정한 "공사기간 산정근거" 에 대한 검토의무를  시공사가 가지게 되어 "설계서" 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로 발주기관(청)이 산정한 공사기간 산정근거(일수)가 실제 공사수행 환경과 차이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공사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시공사가 당초 공기단축 계획(방법, 단축일수 등)으로 제시한 내용의 적용이 불가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고, 변경의 사유가 시공사의 책임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공사이행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5. 시공사 책임 없는 공사이행기간 연장 사유란? ①시공사 책임 없는 설계변경으로 준공기한 내 계약을 이행 할 수 없는 경우,  ②발주기관(청)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공사수행이 지연되는 경우, ③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6. 당초 공사이행기간을 연장하였다는 것은 공사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공기지연 사유가 시공사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한 것이라는 의미가 되고, 공사이행기간 연장 시 적용한 공기연장 일 수 또한 계약당사자 간 협의하여 결정한 것이므로,

7. 공기연장 기간 발생한 추가공사비에 대해 시공사의 계약금액 조정 요청이 있는 경우 발주기관은 공사이행기간 연장 사유 및 입찰방법 등과 관계 없이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설계변경, 물가변동과 함께 발주기관 의무조정 사항에 해당함)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