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계속계약의 연차별 선금 지급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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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공12345 댓글 1건 조회 52회 작성일 25-04-24 00:15본문
수고 많으십니다.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는 기관의 계약업무 담당자입니다. 문의드릴 사항 있어서 남겨드립니다.
23, 24, 25년 동안 계속되는 장기계속계약 용역 사업이 있는데, 각 연차별로 연차계약을 체결하고는 있으나,
23년에 선금 최대지급하였으며 24년에도 선금 최대지급하였으나 과년도 분에 대한 정산/기성 등이 없었습니다.
(계약서 상 산출내역 등에 있는 연차분에 대한 준공 또는 정산의 근거 없음)
계약특수조건 상에는 사업수행계획서를 따른다고 되어 있으나, 해당 사업수행계획서에는 구체적으로 OO, OO 업무를 수행하면
23년 분 00억원, 24년 분 00억원이 이행 완료되는 거라고 나와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5년 분 선금 지급을 위해서는 업체의 보증보험 한도 때문에 23, 24년 분의 선금보증을 해제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 업체에게 X년도의 선금을 최대 지급한 이후 X+1년에도 선금을 또 지급하는게 문제 없을지 (해당 연차별 계약금액에 따라)
* 용역계약에 있어서 연차별로 필요한 이행실적 확인에 근거로 삼을만한 법령이나 규정, 예시가 있을지 확인차 문의 남겨드립니다.
바쁘신 중에 확인 감사드립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선금지급 및 정산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장기계속계약에서의 선금은 각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지급된 선금에 대해서는 기성대가 지급 시 선금지급 비율만큼을 기성대가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정산하게 되고 선금 정산은 차수별 준공시 까지 완료토록 하고 있습니다.
2. 질의에서와 같이 선행 차수계약에 대한 준공처리와 선금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 차수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차수계약에 대한 선금을 추가 지급하는 경우는 원칙적인 방법으로 보여지지는 않으며 계약진행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3. 다만, 선행 차수계약 준공이전 다음 차수 계약을 미리 연속하여 계약을 체결하여 선행 차수 계약의 준공처리 및 선금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로, 추가 체결하는 차수 계약의 선금을 지급받기 위한 시공사의 선금 보증서 발급 한도액을 초과하여 보증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라면 추가 선금의 지급은 불가할 것입니다.(선행 차수 선금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증 해제 불가)
질의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답변 내용에 한계가 있으며 이에 유선연락 주시면 추가 설명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070-5099-9067 수석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