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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정산 품목을 발주자가 구입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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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상복 댓글 1건 조회 730회 작성일 17-07-21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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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 업체가 구입하여 기성요청 대상인 실적대상 품목(피복 등)을

발주자가 직접 구입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경우에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 만약, 상기 사항에 대해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했을 경우도 함께 검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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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저희 연구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 말씀 드립니다.
공공 용역계약으로 계약체결된 계약내용 중 일부 항목(실적정산 대상, 피복 등)에 대한 계약이행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 대해 문의하고 있습니다.

1. 국가계약법령에 의해 계약체결 된 용역계약의 경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 과업내용의 변경"의 규정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지시 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2.과업내용 변경에 대한 세부사항은 '제16조 제1항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 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하는 경우로 정하고 있으나, 질의사항인 '당초 계약상대자의 역무에 해당하는 품목(피복 등)에 대해 발주자가 직접 구입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의 경우에는 상기의 과업내용 변경 세부규정 사항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3. 다만, 공공 공사계약에서 용역의 과업내용 변경과 동일한 설계변경에 대한 규정내용 중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6(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의 설계변경 사유에 대한 규정내용을 적용하여 해석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보여지며, 공사계약에서 자재수급 방법을 변경하는 방법 중 ①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는 것만으로 가능토록 하고 있으나, ②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이 요청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가능)

4. 따라서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내용은 상기의 규정에서와 같이 발주기관은 당초 계약내용 상 계약상대자의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품목(피복 등)에 대해 계약상대자에게 일방적인 과업내용의 변경(발주기관 구입제공)을 통보 하여서는 않될 것이며, 계약이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 계약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변경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 아울러, 계약상대자가 상기의 업무범위 변경에 동의하는 경우라면 그에 따른 행정조치(계약당사자간 협의내용 및 계약상대자 동의내용 등)를 명확하게 하여 추후 계약내용 변경에 따른 분쟁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답변내용이 미비하거나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책임연구원 고형진 070-5099-9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