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공법 변경에 대한 법규 검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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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코리더 댓글 1건 조회 94회 작성일 25-04-21 22:12본문
강원도가 설계하고 춘천시가 발주한 자사의 친환경 특허가 2개(사면보호+녹화공법) 적용된 하천사면 공사를 시공중(도급사와 계약체결했고 특허협약도 발주처, 시공사와 체결했음)에 지역주민의 민원으로 발주처가 일방적으로 전석쌓기 시공으로 변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체 구간중 일부 공사를 이미 자사 특허공법으로 시공하였으며, 자사의 공법에 어떤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인들 반대로 발주처는 특허공법을 일반 시공법으로 변경을 일방적으로 진행함에 자사는 특허관련 및 계약관련 법규위반에 대하여 검토 및 의견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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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사의 특허공법 적용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발주기관은 공사에 신기술, 특허공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공법을 적용함에 있어 명백한 예산절감, 공기 단축의 효과, 계약목적물의 완성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반드시 필요한 경우 여부를 검토 적용( 공법선정위원회 등) 하도록 하고 있으며, 설계 반영 시 신기술, 특허공법 보유자와 사용협약을 체결하여 입찰 및 시공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신기술특허 보유자와 협약 체결 후 협약상의 권리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계약이행에 차질을 빚거나 공사품질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다른 신기술이나 일반 시공 방법으로 설계변경 할 수 있으며, 신기술·특허 보유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상기 질의내용의 경우 신기술, 특허공법에 의한 시공 과정에서 시공사 또는 시공참여사의 책임 없는 사유에도 불구하고 민원 발생을 사유로 발주기관이 일반공법으로 설계변경을 요청하고 있는 사안내용으로,
4. 발주기관은 공사 이행 과정에서 공법 변경에 대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 시공사에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설계변경 요청이 민원에 의한 것이라면 이를 강제하여 거부할 수 있는 규정 적용은 불가해 보입니다. 다만, 설계변경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 시공사(시공참여사) 책임없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설계변경으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한 사항은 별도 협의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