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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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포 댓글 4건 조회 70회 작성일 25-04-14 17:08본문
안녕하세요 당 현장은 지방공기업에서 일반 기타공사로 발주한 도로확장공사를 시행하는 현장으로 L형옹벽을 설치하는 공종을 포함하여 공사 시행 중에 있습니다.
해당 공종 시행 중에 L형옹벽 관련 도면에 재료표를 표시하고 있는데, 합판거푸집 수량산출 오류로 수량이 일부 누락되어 있습니다. 산출내역서는 L형옹벽 m당 공사단가(1식단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1식단가를 구성하는 일위대가에 설계도면의 재료표와 같이 수량산출 오류로 거푸집 수량(금액)이 덜 반영(일부 누락)되어 있습니다.
※ 일부 누락된 수량이 문양거푸집 설치 수량과 일치하는바 (합판)거푸집에 덧붙여 설치되는 문양거푸집을 자체 형틀 역할을 하는 거푸집으로 오인하여 산출한 것으로 추정됨(문양거푸집의 설치비는 표준품셈대로 적용되어 있음)
(갑설) 설계도면 상의 재료표는 실제 수량산출서의 성격이며, 물량ㆍ산출내역서상 m당 단가(일위대가, 1식단가)로 되어있는 바, 지방계약예규상에 설계서에 포함되지 않는 일위대가 및 수량산출서의 오류는 설계변경 대상 아님(수량산출을 수정하여 시공하되 계약금액 조정은 할수 없음)
※ 설계서 : 도면·시방서·물량내역서·현장설명서
(을설) 설계도면 상 합판거푸집의 수량은 재료표를 통해서만 확인 되는바 재료표의 합판거푸집 수량 오류는 설계도면의 오류 사항이며, 실제 시공에 있어 합판거푸집 설치 없이 옹벽시공이 불가능하므로 설계도면에 따라 합판거푸집 수량을 재산정할 경우 실시공에 적용되는 합판거푸집 수량대로 설계변경(신규비목 추가 또는 일위대가 조정을 통한 계약금액 조정) 되어야함
이상 합판거푸집 수량 산출 오류는 설계변경 대상인지 문의드리니 고형진 수석연구위원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설계변경이란 공사계약 목적물을 정의하고 있는 "설계서"를 변경하는 합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공사기간 산정근거를 말하며,(대형공사 및 기술형입찰의 경우 물량내역서, 공사기간 산정근거 제외) 설계변경으로 물량내역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게 됩니다.
2. 질의내용에서와 물량내역서 상 1식 공종으로 계상된 L형 옹벽의 단위당 단가를 산정한 일위대가의 세부물량 적용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라도 이를 사유로 설계서 또는 시공내용의 변경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계약규정에서 정의하고 있는 설계변경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3. 다만, 발주기관이 물량내역서 작성 시 L형 옹벽을 1식으로 물량내역서에 적용하지 않고, 물량내역서에 옹벽 시공을 위한 세부물량을 직접 계상하여 공사비를 산정한 경우에는 합판거푸집 물량산출 오류 사항이 물량내역서 하자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를 바로 잡기 위한 설계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사유가 됩니다.
4. 따라서, 입찰 시 발주기관의 설계내역서(기초금액/예정가격) 작성내용에 대한 세부산출자료(일위대가 상 세부물량 및 단가적용 등) 까지 확인하여 입찰에 참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를 가지고, 발주기관의 물량내역서 작성 방법에 따라 설계변경 적용 가능 여부가 결정되고, 일위대가 상 물량오류 사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추가적인 비용 지출이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적정 시공을 위한 계약금액 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5. 질의사항은 현행의 설계변경 관계 규정의 적용기준과 실질적인 내용의 차이로 설계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사항이 발생하고 있는 사안으로 이에 대한 정확한 해석과 적용을 위해 지방계약법령을 관장하는 행정안전부로 질의하시어 답변을 받아 보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
신포님의 댓글의 댓글
신포 작성일위원님께서 언급하신, "일위대가 상 물량산출 적용 내용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추가적인 비용 지출이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적정 시공을 위한 계약금액 조정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따르면 설계 변경이 가능한 사항이라고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2번에서 답변하신 내용과 상충되는 사항이라 다시 여쭙습니다.
경희대학교님의 댓글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1. 상기 질의사항의 일위대가 상 물량 산출 적용 오류에 대한 부분은 현재의 계약규정 상으로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이 불가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2. 실질적으로 계약상대자의 추가적인 비용지출(발주기관의 예정가격에는 포함되지 않은 부분)이 발생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계약금액을 조정 받지 못하는 것으로 적용되고 있는 부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신포님의 댓글
신포 작성일연구원님, 바쁘신 중에도 정성스러운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