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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실정보고 관련 승인여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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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토목건축 댓글 1건 조회 47회 작성일 25-04-09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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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공공기관 발주처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사감독입니다.


현재 가스관로공사를 진행중이며, 2023년 7월부터 공사를 진행하여 25년 4월 30일 공사가 마무리 될 예정입니다.

시공사의 실정보고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가시설해체 후 되메우기 시 원토되메우기로 설계되어 있으나, 시공사가 사전협의없이 모래로 되메우기 시공하였습니다.

해당공종을 마친지 1년이상 된 곳이 있고 앞으로 되메우기를 해야할 곳까지 지금 시점에 실정보고를 하여 난감한 상황입니다.


현재 발주처(당사)에서는 사전협의없이 되메우기 재료를 바꾼상황이고, 공종이 끝난지 1년이상되어 승인이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계약일반조건 중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근거) 

또한 시공사에서는 원토 → 모래되메우기 시 품질향상(도로부 싱크홀 발생율 저하) 등을 근거로하여 실정보고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나 재료변경으로 품질이 향상된다는 명확한 근거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정보고 승인을 해주거나 / 해주지 못하는 근거가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사의 설계변경 관련 문의를 주셨네요.

1. 공사 수행 중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당해 부분 시공전 이와 관련한 실정보고를 발주기관(계약담당자)에 하도록 하고 있으며, 발주기관은 조속한 시일내 적정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공사지연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2. 상기 질의사항의 경우 발주기관이 작성하여 교부한 설계서 상 문제점이 없음에도 시공사가 되메우기 자재를 임의적으로 변경하여 시공하고 시공시점 이후 1년여의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설계변경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인데 질의사항이 그대로 이해되지는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3. 공공 계약의 설계변경 관련 규정에는 공사 시공전 또는 과정에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거나 설계변경이 필요할 경우, 계약당사자 간 협의 후 시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시공사가 발주기관 승인 없이 설계내용과 다르게 시공하는 경우 이는 계약위반 사항에 해당하는 것이고 상기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내용에 대해 발주기관은 관리감독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시공사가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 없이 설계내용과 다르게 시공 할 순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처벌규정 외 별도의 후속 처리 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며,사실관계 내용에 따라 계약당자사간 협의하여 결정할 사안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협의 안될 시 조정, 중재, 소송에 따른 분쟁해결)

5. 이에 시공사가 되메우기 자재를 모래로 변경한 사유는 무엇인지?, 발주기관은 되메우기 자재를 변경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해 모르고 있었던 것인지? 현재시점 까지 되메우기 자재 변경에 대해 시공사가 설계변경 요청을 하지 않은 또는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설계변경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