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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단가 노무비 적용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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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건설인 댓글 5건 조회 70회 작성일 25-04-08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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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원님.


첨부 파일과 같이 설계변경 신규 단가에 관한 이견이 있어


질의 드리오니 검토 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시공사에 교부하는 일반공사의 경우로 "발주기관의 요구 또는 계약상대자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한 설계변경 사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로 당초 공사물량이 감소하는 경우 계약단가를, 당초 공사물량이 증가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신규단가)를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2. 질의에서와 같이 경량형강철골조 조립설치 공종이 "내력식"에서 "비내력식" 으로 변경된 경우라면, 당초 내력시 공사물량은 감소분에 해당하므로 계약단가(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적용하여 감액 조정하고, 비내력식에 대한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재료비, 노무비, 경비)에 낙찰률을 적용한 단가 사이에서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3. 신규비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일위대가표 또는 단가산출서의 세부산출자료를 기준으로 비목별 내용을 확인 비교하여 적용하는 것은 아니며, 감소되는 물량의 단가적용 시 적용하는 계약단가의 높고 낮음은 계약금액 조정시 검토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4. 다만, 산출내역서 상 품목별 설치노무비 산정 시 일위대가표 등을 각각 산정하여 적용하지 않고, 노무공량 산출서 등을 작성하여 품목별 설치노무비 노무직종별 노무공량을 산정하여 산출내역서에 직접 반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규비목에 대한 노무공량과 당초 노무공량을 비교 조정하게 되며,

5. 산출내역서상 품목에 대한 규격 또는 재질 등의 변경이 발생하는 신규비목에는 해당하나, 당해 품목의 표준품셈 상 공량 변경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료비 단가만을 신규단가로 적용하고 노무비는 변경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

건설인님의 댓글

건설인 작성일

위원님
당초 비내력식 철공 12.54인 에서  변경 내력식 철공 15.93인 으로 변경이 되는 사항 입니다.
일위대가를 쪼개서 당초 12.54인은 기존 일위대가의 노무단가를 적용하고 
증가 노무공수 3.39인만 설계변경 당시 신규단가로 하는 것이 아닌 내력식
철공 15.93인 전체를 신규단가로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요?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네~
신규비목에 대한 단가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모두 설계변경 당시 단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며, 감소물량에 대한 계약단가를 감액한다는 의미는 반대로 산출내역서 상 당해 품목 또는 공종의 재료비, 노무비, 경비 단가 모두를 감액 조정한다는 의미입니다.

건설인님의 댓글

건설인 작성일

위원님 궁금한 점 하나만 더 질문 드립니다.

발주처)

"일부 공종에 대하여 시공방법 또는 투입자재 등을 변경하는 경우"  노무 비목은 변경되는 것이 없는 바 신규비목으로 보기는 타당하지 않다. 투입자재, 시공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노무비는 같은 직종이 투입되는데도 불구하고 노무비까지 신규비목으로 보아 계약금액을 조정한다면 당초 노무비 계약단가의 과다,과소 계상 여부에 따라 많은 문제점이 발생된다는 의견

시공사)

신규비목의 경우 전체를 설계변경 당시의 단가로 변경함이 타당함.

경량형강철골조 조립설치는 철공의 노무 공임 만으로 이루어진 품으로 내력식을 적용함이 타당하나 발주 당시 설계오류로 인하여 비내력식으로 물량내역서를 제공함으로 계약상대자의 투찰금액 및 계약금액에 영향을 주었고 계약상대자는 정상적으로 내력식으로 발주가 되었다면 그 금액으로 투찰하지 않았을 것임

따라서 당초 비내력식 12.54인은 기계약 금액으로 하고 변경 내력식 15.93인과의 차이 3.39인 만을 신규단가를 적용하라는 이야기는 전혀 맞지 않음

이 의견에 대한 위원님의 의견 좀 부탁 드립니다.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1. 산출내역서 작성 내용에 따라 일부 품목 또는 비목의 경우 재료비와 노무비를 분리하여 계상하는 경우도 있고, 재료비 변경에 따라 노무비 적용기준의 변경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무비를 변경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상기에서와 같이 일반적으로 산출내역서를 작성한 경우, 당해 품목의 재료비와 노무비 공량을 구분하여 산출내역서에 계상하고 있지 않고 단가로만 계상하게 되므로 감액 물량에 대한 감액 단가로 계약단가 적용 시 산출내역서 상 존재하지 않는 노무공량을 비교하여 적용할 순 없다 할 것입니다.

3. 품목별 노무공량을 각각 비교하여 설계변경 시 적용하여야 한다면 산출내역서 상 모든 품목별 노무직종 및 공량을 산정하여 집계하고 각각의 설계변경 발생 내용에 따른 노무직종 및 공량을 비교하여 노무비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확대 해석 될 수 있습니다. (재료비와 노무비(공량)를 분리하여 산출내역서 상 계상하는 경우에는 가능)

4. 아울러, 산출내역서 상 품목별 계약단가의 높고 낮음에 따라 설계변경 단가적용 기준을 달리 적용토록 하고 있지 않으므로 설계변경으로 계약물량의 감소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산출내역서 상 계약단가(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그대로 적용하여 감액 조정하는 것이 적정하다 할 것이고,

5. 설계변경으로 감소되는 물량의 계약단가를 과소하게 적용하여 신규비목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증액이 과도하게 산정되는 경우라면, 신규비목에 대한 단가 적용 시 이를 감안한 단가로 협의하여 적용하는 것이 적정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