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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시 업무여유도 관련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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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리보 댓글 1건 조회 52회 작성일 25-04-07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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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여러 격무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용역계약 시행 중 업무여유도에 대한 이슈가 있어 문의글 올립니다.

저희 회사에서 입찰경쟁에 필요한 사전평가 중 업무여유도 항목에서 참여기간이 해당용역과 중복되는 기간이 있을시

감점의 대상이 됩니다.


이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A사에서 평가서 제출시 중복용역 없음으로 제출

2. A사의 기술자 3명 중 1명('가'씨)의 용역실적에 국가기관에서 발주한 연구과제를 유사용역 실적으로 제출

3. 타업체에서 A사의 업무중복도에 이의 제기하여, 기술자의 1명('나'씨)가 책임 연구원으로 참여 중인 국가기관 연구과제가 1건 확인됨


○ 업체측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연구과제가 당해용역과의 중복도와는 무관

  - 해당 연구과제는 PQ 평가기준, 건설진흥법령, 엔지니어링진흥법령 등에서 의미하는 중복도 판단에 고려할 용역의 범주에 해당 되지 않음.

  - 발주자가 용역의 범주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않았음


○ 발주자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복도가 추가로 밝혀진 기술자 '나'씨외에 '가'씨의 용역실적에 동일한 국가기관에서 발주한 연구과제를 유사용역으로 실적으로

    제출하였으므로, 업체측에서도 해당 과제가 용역으로 판단하고 실적에는 넣었으나, 평가서의 업무여유도에서는 동일한 

    국가기관에서 발주한 연구과제로 감점이 되니 용역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음

 - 일반적인 연구과제 인건비 계상비의 경우 하루의 10~20%는 인건비로 책정하며, 이는 당해용역의 상주기간(MD)와 중복되는 것으로 판단

 - 업체측 의견대로 연구과제가 엔지니어링 사업분야에 포함이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해당 연구과제의 책임연구원으로 임명되어 일정부분

   하루작업량의 인건비를 받고 있으므로 업무참여도에 중복이 있다고 판단


발주자는 평가기준에 대한 내용을 사전에 일정기간동안 시스템을 통해 공개를 하였고, 현재는 해당 평가기준으로 업체간 심사중인 상태입니다. 

업체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은 평가기준 공개시 문의 또는 수정을 요청하지 않았으며, 그 평가기준 또한 참여중인 타용역(공고일 기준) 중복건수당

감점이 되고 중복 미인정 확인서 제출시 예외로 해준다는 사항 또한 별도로 마련하도록 한만큼 상세히 공고 하였습니다. 


여러 업무로 바쁘신데 송구하오나 해당 내용에 대한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긴 내용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용역계약의 용역참가 사전평가와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용역계약으로 용역참가 사전평가 항목 중 용역 참가인원에 대한 업무여유도 평가와 관련하여 참여인원이 용역수행 기간 중 다른 용역 등에 중복하여 참여 시 감점 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 경우라면,

2. 질의 내용에서와 같이 용역 참가인원이 용역수행 기간 중 다른 업무(연구 용역 등)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라면, 당해 입찰 용역과 유사성 여부 등의 해석 사항과 관계 없이 업무여유도 평가시 감점 사유가 됨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 사료되어 발주기관의 평가 적용내용에 특이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