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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설계 용역 직접조사비 수량오류 설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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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태인 댓글 1건 조회 1,070회 작성일 17-07-06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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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입찰로 발주하여  항만분야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내역중 지반조사가 있는데 지반조사 1식(12공)으로 하여 직접경비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낙찰이 된 뒤 낙찰업체에서 발주처에서 참고용으로 준 설계내역서와 일위대가를 확인해 본결과 일위대가 수량 오류로 토질조사비가 1공의 대가밖에 반영이 안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토질조사 일위대가에는 총 10m 의 지반을 굴착하고 시료를 채취하여 시험을 하게 되어 있는데 현장에서 실제 보링을 한 결과 지반상태가 좋지 않아 10m를 굴착하지 못하였습니다.
1. 착수내역서를 확인해본결과 낙찰업체에서는 설계내역보다 많게 내역서를 제출하였습니다.(오류난 토질조사비 1공을 12공으로 고치고 금액을 올려서 착수내역서를 만들었으며 과업수행계획서에 12공으로 계획하였습니다.)
2. 시방서에 "지반조사 및 토질시험은 발주처에 제출한 세부조사시행계획서에 따라야 하며 증감이 있을 때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정산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 이 경우 오류난 당초설계서의 토질조사 수량을 12공으로 변경하여 증액하고 실제 지반조사한 내용(7m정도)대로 감하여 설계변경을 해야 하는지?
4. 아니면 착수계 제출한 내역을 기준으로  실제 지반조사한 내용대로 감하여 설계변경을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저희 연구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 말씀 드립니다.
총액입찰로 계약체결 된 항만분야 실시설계 용역 수행 중 일부 과업내용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방법과 관련하여 문의하고 있습니다.

1. 국가계약법령에 의해 계약체결된 용역계약의 경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5조 물가변동, 제16조 과업내용의 변경, 제17조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 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토록 하고 있으며, (지방계약법 해당 계약의 경우 동일내용 조문참조)

2. 과업내용의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 과업내용의 변경" 규정에 따라 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규정을 준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게 됩니다.(단가 및 제경비 적용기준)

3. 상기 질의내용에서와 같이 실시 설계용역 과업수행 내용 중 토질조사비 비목의 과업내용 변경(지반조사를 위한 굴착길이 변경 10m->7m) 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경우, 이는 당초 과업지시서의 과업내용 변경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제16조 과업내용의 변경"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4. 계약금액 조정시 산출내역서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4조(계약문서)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이 되는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지도록 하고 있으며, 질의내용에서의 착수내역서가 상기의 산출내역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5. 따라서 토질조사비 비목의 계약금액 조정은 착수내역서를 기준으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 과업내용의 변경"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적정할 것입니다.

6. 아울러, 발주기관이 작성한 설계내역서 상 단가적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이는 예정가격의 과대 또는 과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용역계약의 계약금액 조정 사유 및 규정( "용역계약일반조건 15조 ~17조") 내용에 해당되지 않아 계약금액 조정은 불가합니다.(증액 및 감액 모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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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책임연구원 고형진 070-5099-9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