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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 기간 또는 과업내용 변경 관련 질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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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hyunol1 댓글 1건 조회 60회 작성일 25-04-04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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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비 정기점검 용역 계약이며 계약기간은 24.7.1~26.6.30 이렇게 됩니다. 이 기간동안 정기점검과 긴급점검을 수행하는 계약을 했으며 긴급점검의 경우 발생시 별도 정산함을 명시하여 계약했습니다.


2. 설비 개선사업이 25년 2월에 완료 됨에 따라 하자 보증 기간동안(2년) 하자 점검이 이루어 지며 하자점검의 과업이 정기점검의 과업과 일치하여

   계약기간을 단축(24.7.1~25.4.30)하여 정기점검 용역계약을 완료 하고 이후는 하자 점검으로 설비를 관리하고자 합니다.


질문 : 

1. 그렇다면 용역계약 기간단축을 할 수 있을까요? (법적근거가 있는지 아니면 양사가 합의 하면 가능할까요?)

2. 용역계약기간 단축이 가능 하다고 한다면 준공금액 정산관련하여 단축된 계약기간동안 (24.7.1~25.4.30) 정기점검용역을 시행하지 않았다면 정산금액은 0원이 맞을까요? 

3. 용역계약일반조건 16조(과업내용의변경) 1항3호(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로 정기점검과업 삭제를 지시할수 있나요? 

4. 삭제가 가능하다면 계약금액이 0원이 되는 상황입니다. 긴급점검은 발생시(긴급점검을 수행시 지급) 지급되기 때문에 긴급점검 단가만 나타나게됩니다. 이때 문제 될게 있을까요?

   (계약당시 산출내역서엔 정기점검 금액과 긴급점검 금액이 명시되었지만 계약금은 정기점검 계약금액으로 표기되었습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용역계약에서의 계약내용 변경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용역계약의 경우 계약이행 과정에서 과업내용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투입 노무량 증감등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은 공사 계약의 설계변경 규정내용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과업내용의 변경은 설계변경에서와 같이 용역내용 추가 또는 삭제, 변경의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질의에서와 같이 당초 정기점검 수행기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그에 따른 계약금액은 설계변경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내역서상 단가를 기준으로 감소되는 물량에 대한 단가를 적용하여 감액 조정하는 것이 적정하다 할 것입니다.

3. 아울러, 상기 계약기간 감소에 따라 계약금액이 전부 감액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당해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이는 발주기관 필요에 의한(사정변경) 사항에 의한 것이므로 계약상대자의 손실 비용(기초투입비용 및 철수비용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