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노무비 적용요율 문의 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cleansy 댓글 1건 조회 56회 작성일 25-04-02 16:45본문
3.31 강사님 교육을 잘들었습니다!
교육을 통해 조달청에서 4.1일부터 적용되는 간접노무비와 기타경비가 상향된다는 걸 알았고
말씀하신대로 예규에 간접노무비 계산방법이 있는것도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 별표2의1에 따라 공사원가계산시 간접노무비 계산방법에 따라 적용요율을 산정해보니
4.1일 이전보다 적용 요율이 하향되어 산정되었습니다.(14%로 산정됨)
심사 통보할 때 예규에 따라 간접노무비를 조정해서 반영해주는게 적정한건지 노파심에 질의 드려요
또한 기타경비는 적용요율 기준이 예규에 없다보니 조달청 분석요율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사원가계산 시 간접노무비 적용기준과 관련하여 문의를 주셨네요.
1. 공사원가계산 시 간접노무비는 공사 이행에 필요한 간접노무인원 노무량을 산정하고 노임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하는 직접반영 방법으로의 산정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유사공사 등의 공가원가 실적자료의 간접노무비 투입 비율을 분석하여 산출한 요율을 직접노무비 산정금액에 곱하여 간접노무비를 산정하는 비율분석 방법과 공사종류,규모,기간 등에 따른 간접노무비율 참고자료를 활용하여 직접노무비산정금액에 해당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보완적 반영방법에 의해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다만, 직접반영 방법과 비율분석 방법은 현실적인 어려움 등으로 인해 적용되고 있지 못하며, 보완적반영 방법을 적용하여 간접노무비를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 되고 있습니다. 보완적반영 방법에 의한 간접노무비 산정 시 적용하는 간접노무비 요율은 국가 또는 지방계약법령의 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요령)의 참고자료 요율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뿐 강제 또는 의무 적용하여야 하는 요율은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3. 이에 공사원가산정 업무를 가장 많이 수행하고 있는 조달청이 적용하는 간접노무비율 발표자료를 적용하여 간접노무비를 산정 하고 있으나, 최근 조달청에서 적용하는 간접노무비율을 대폭 상향 조정함에 따라 이를 적용 시 예정가격 작성기준(요령)의 참고자료 요율 보다 높게 적용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4. 따라서 질의에서와 같이 간접노무비율 적용기준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을 수 있겠으나, 예정가격 작성기준(요령) 상 간접노무비율 참고자료는 말그대로 참고 자료일뿐 강제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조달청의 간접노무비율을 적용하였던 이유가 단지 간접노무비율이 예정가격 작성기준(요령)의 참고자료 요율 보다 낮다는 것 뿐만 아닌 적용요율에 대한 적정성 확보가 가능할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사료됩니다.
5. 또한 조달청이 간접노무비율을 상향 조정한 것은 최근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공공 공사의 적정공사비 산정(지급) 방안의 일완으로 간접노무비를 현실화 하여 반영하기 위한 것이므로 예정가격 작성기준(요령)의 참고자료 요율 보다 높아졌다는 이유만으로 지금까지 적용하였던 조달청 적용 간접노무비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적정하지 않아 보입니다.
6. 아울러,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예정가격 작성기준(요령)의 간접노무비 참고자료 상 요율을 조정(상향)하기 위한 개정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내 간접노무비율에 대한 개정 발표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