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묻고답하기

하도급 계약이후 ES 발생시 적용 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금광채굴화성가즈아 댓글 1건 조회 62회 작성일 25-03-28 14:52

본문

현 ES 계약검토 지수율 K=2.96% (25.03.28) 입니다. 앞으로 2~3달안에 3%가 넘어 ES가 발생될걸로 예상됩니다. 


공종 추진을 위하여 구조물공사 하도급 업체계약을 4월 15일에 계약예정입니다.


5월달에 ES 지수가 3%가 넘어 기준일이 5월 1일 이 될경우 하도급에게도 ES를 적용해야 되나요?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물가변동 관련 문의를 주셨네요.

1. 공사계약에서 원도급자가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계약금액 조정 부분에 대한 하도급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하수급자에게 계약 내용과 비율에 따라 계약금액을 의무 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2. 질의 계약건의 경우 하도급 계약 이후 원도급자 물가변동이 발생하는 것이 되므로 물가변동 조정 이후 하도급 계약에 대해 상기의 규정내용에 따라 의무적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3. 원도급자는 발주기관과 입찰 또는 계약체결일이후 물가변동을 적용 받게 됨에 따라 하도급계약 체결일에는 차이가 발생하지만 하도급 입찰 또는 계약체결 시 원도급자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하도급 계약이후 물가변동 발생 시 의무적으로 하도급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4. 다만, 하도급 입찰 또는 계약체결 시 원도급자의 계약금액이 아닌 당해 시점까지의 물가변동을 반영한 금액 또는 당해시점의 단가를 기준으로 입찰 또는 계약금액을 결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하도급 입찰 또는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하도급 계약금액의 물가변동 시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체결 시 계약문서 상 상기 사항에 대한 특약부분 명시 필요)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