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기간 후의 정산계약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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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율마 댓글 4건 조회 78회 작성일 25-03-28 09:26본문
건설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실무적으로 공사 막바지에 추가 물량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기가 급박한 상황에서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시간이 부족해, 구두로 작업을 진행하고 이후 물량을 정리하여 정산하는 일이 흔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사기간이 종료된 후 하도급업체와 정산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법적으로 적법한지 궁금합니다.
1. 키스콘(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하도급 통보 기준
키스콘에 확인한 결과, 하도급 통보는 공사기간 종료 후에도 가능하며 문제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법적 판단은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2. 실무적인 관행
실제로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 간에 공기가 촉박한 상황에서 추가 공사를 먼저 진행하고, 이후 정산하는 방식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다 보니 정산 계약이 공사기간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기존 공기내에 공사를 성실하게 완료하여 공기를 연장하는 것은 이상합니다.
3. 법적 적법성 여부
이러한 방식이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민법 등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지가 핵심입니다
결론적으로,
- 하도급 통보는 가능하지만, 법적 판단은 별개
- 구두 계약 후 사후 정산이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명확한 법적 해석이 필요
이 부분에 대해 정확한 법적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 비슷한 사례를 경험하신 분들이 있다면 의견을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사계약에서의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업무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시 계약목적(내용), 금액, 기간을 계약체결 시 확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계약체결 시 별도의 특약사항 등을 두고 있지 않는 경우 계약내용 및 계약금액을 변경할 순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다만, 계약 이행과정에서 설계변경, 물가변동,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사유가 발생하거나 계약상대자 책임없는 사유로 공사지연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금액과 공사기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설계변경, 물가변동, 공사기간 연장 등으로 계약금액 조정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발주자는 30일 이내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예산배정 등 기한 내 계약변경이 불가할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 협의하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4. 또한, 공정단계별 시공 과정에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해 부분 시공전 설계변경과 그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완료한 후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우선시공 후 계약금액 조정 등의 행정업무를 진행하는 것은 예외규정으로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계약금액 조정 부분의 경우 준공일 이전 청구분에 대해서는 준공일 후에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5. 아울러, 선금 및 기성대가 신청후 14일 또는 5일 이내 발주기관이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추가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설계변경 부분에 대한 계약변경 이전 기성대가 부분에 대해 개산급으로 기성대가를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 계약상대자가 기성대가 지급을 받지 못함에 따른 손실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6. 상기 규정 내용 등 공공 계약법령 상 계약상대자의 손실방지를 위해 많은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질의 내용에서와 같이 현실적으로 규정 내용만으로 계약상대자의 권익 및 손실 발생을 방지하거나 보상 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할 것이며, 이에 대한 구제를 위해 많은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과의 소송 등 분쟁을 진행 중에 있는 것이 현실 입니다.
7. 그렇다고 공공 계약법령 및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공정화에관한법령 등 관련법령 규정만으로 모든 문제점을 해소할 순 없다 할 것이므로 이미 발생한 문제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클레임 또는 분쟁 청구를 통해 계약상대자의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고, 공사 관련 법령 등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분쟁사안 발생 부분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답변내용이 미흡하다 생각되실 수 있겠으나, 계약이행 과정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관련 규정 개정만으로 해소될 수 있는 문제점이 아니다 보니 원하시는 답변 내용을 정확히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
율마님의 댓글
율마 작성일
우선시공 후 계약금액 조정 등의 행정업무를 진행하는 것은 예외규정으로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경희대학교님의 댓글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의2 제1항" 및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3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율마님의 댓글의 댓글
율마 작성일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