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적단가에 의한 일반관리비, 이윤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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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은칭구름 댓글 1건 조회 93회 작성일 25-03-27 15:38본문
안녕하세요.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발주하고 있는 질문자입니다.
공사 원가계산서를 작성하다가 의문이 들어 견적에 관한 게시판 질의 글을 봤으나 이해를 잘 못해서 문의글 올립니다.
공사 원가계산서를 작성하면서 일부 품목은 견적단가를 단가로 입히려고 합니다.
견적단가 품목이 분전반인데 보니 세부견적서에 제조원가 및 일반관리비랑 이윤도 나와있긴 합니다.
이 견적단가(제조원가+일반관리비+이윤)를 건설공사의 재료비 단가로 입혀서 내역을 짤 때 다시 한번 공사원가계산서 작성하면서 일반관리비랑 이윤이 계상되는데
이에 관해 적절하게 단가를 입힌건지, 아니면 일반관리비와 이윤이 중복 계상된 것으로 볼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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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사원가계산 시 견적단가 적용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사원가계산 시 직접공사비에 해당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는 각각의 소요량을 산출하고 이에 단위당 단가를 반영하여 산정하게 되며 재료비의 경우 거래실례가격 ~ 견적단가 순으로 단가를 조사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거래실례가격~견적가격은 전문업체가 이를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재료비, 노무비,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의 제조원가계산서 상의 비목으로 구분하여 산정하게 되고, 총합산액이 제조원가 곧 당해 품목의 재료비 단가로 산정되는 것입니다.
3. 따라서 질의내용의 분전반의 경우에도 분전반을 제조하는데 소료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의 총액이 분전반 단가가 되는 것이며, 공사원가계산시 분전반 단가는 재료비로 산정하게 됩니다.
4. 쉽게 말해 분전반 제조원가명세서상 일반관리비와 이윤은 이를 제조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는 것이고, 공사원가계산서 상 일반관리비와 이윤은 공사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중복 계상되는 것이 아닙니다.
5. 또한 공사원가계산시 시공사는 재료비를 직접생산하여 납품하는 것이 아니고 재료비 단가에는 이를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이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윤 산정 시 재료비 금액은 제외하고 산정하도록 하여 재료비에 대한 이윤 산정이 중복되어 계상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