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관리계획서 변경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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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wohwan 댓글 1건 조회 114회 작성일 25-03-19 14:25본문
안녕하세요, 하도급관리계획서 변경 관련 질의사항이 있습니다.
진행 개요
- 적격심사 시 하도급관리계획서 제출(업체선정 X), 하도급율 82.5%
- 철근콘크리트 공사 하도급 계약으로 인한 하도급관리계획서 1차 변경 (업체선정 O), 하도급율 89%
- 건축공사 1차 설계변경으로 인한 물량 증감으로 하도급계약 변경 발생 ☞ 하도급관리계획서 2차변경, 하도급율 89% → 88% 변경 승인 요청
해당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4절 적격심사서류제출에 따르면 "적격심사 대상자가 서류를 보완,추가 제출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할 공사, 하도급 할 금액, 하도급비율 및 그 밖의 조건 등을 하수급 예정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안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때 하도급비율의 불리한 변경의 예시가 업체 선정 후 계약한 하도급율인 89% 아래로 떨어뜨리면 안되는 것인지, 아니면 적격심사 서류 제출 당시 비율인 82.5% 아래로 떨어지면 안되는 것인지 질의 드립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동일 질의사항으로 보여져 답변은 818번 답변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