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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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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의문의 댓글 3건 조회 74회 작성일 25-03-18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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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의류 구매 계약(건)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약 납기 지연에 대한 귀책이 어느 곳에 있는지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진행 경위를 나열하겠습니다.


[24.11.13] 계약상대자 1차 발주 진행

[24.11.19] 물품 제작사가 계약상대자에게 의류 사이즈 변경 필요 여부 문의

   (해외 물품으로 국내 사이즈와 차이가 있어 1차 발주 대비 사이즈 축소 필요성 문의)

[24.11.19] 계약상대자가 발주사에게 의류 사이즈 변경 의사 문의

[24.11.19] 발주사 의류 사이즈 변경 동의에 따른 계약상대자 2차 발주 진행

   ※ 2차 발주 관련 계약상대자가 발주사로 납기일 초과 예상 고지 또는 계약 변경(납기일 연장) 요구 등은 없었음

[24.12.13] 계약상대자가 발주사로 연말 해외 물류 증가 등에 따른 물품 입고 지연 발생 알림

[24.12.15] 물품 납기일 초과

[24.12.17] 계약상대자가 의류 사이즈 관련 문제에 따른 납기 추가 지연 발생함을 발주사에 전달

[24.12.26] 계약상대자가 발주사로 납기 연장 가능 여부 문의

   ※ 발주사가 계약상대자에게 "내부 결재로 납기기한 연장을 1/30까지 해두었습니다." 문자 안내

      (발주사는 납기 연장 검토 진행중을 의도하였으나, 계약상대자는 납기일이 연장 가능함으로 인지)

[25.01.07] 발주사 내부 검토 후 납기 연장이 불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재안내

   ※ [24.12.26~25.01.07] 과정에서 납기일 추가 지연 발생

[25.01.09] 물품 납품 완료 및 납기일 초과에 따른 계약상대자 지체상금 발생


계약상대자가 먼저 발주사로 물품 사이즈 변경 의사를 문의하였으며 이에 따른 납기일 초과 발생 가능성 및

계약연장 요청 등은 없었으나, 발주사의 동의에 의해 사이즈 변경 및 2차 발주가 진행되었습니다.


위 경과를 토대로 납기일 초과 발생건에 대한 귀책은 어느 곳에 있을지 자문을 구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구매 계약에서의 납품지연 관련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계약의 경우로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 시 정한 계약기한 내 계약이행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발주기관은 손해발생 예정액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고,

2.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중 계약상대자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지연이 발생하여 당초 계약기한 내 계약이행이 불가한 경우에는 당초 계약체결 일 이전 발주기관에 계약기간에 대한 연장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발주기관은 이를 검토하여 연장 유무를 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3. 다만, 계약지연의 사유가 계약상대자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기간 지연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연장이 없었던 경우라도 지체상금 부과 일수 산정 시 이를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상기 질의내용의 경우 물품인도 지연의 사유가 발주기관의 사이즈 변경 때문에 발생하는 것인지? 연말 해외 배송 지연에 따른 불가항력 사유에 의한 것인지? 등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한 세부사항을 검토하여 결정되어야 할 사안으로 보여지어 본소에서 답변 드림에 한계가 있습니다.

5. 계약당사자 간 지체상금 부과 내용에 대한 주장 내용에 대한 이견사항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라면 분쟁해결 방법 중 조정기구(국가 또는 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분쟁 해소 방법을 추천 드리오니 검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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