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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공사 변경계약시 하도급관리계획서 변경 관련 질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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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ice1000 댓글 1건 조회 393회 작성일 25-03-12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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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관리계획서 변경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어 질의를 작성합니다.


도급공사 설계변경으로 변경계약이 되어 하도급공사 변경계약중에 있습니다.

설계수량을 반영하니 하도급율(하수급금액비율)이 88%가 나왔습니다.


하도급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의 하도급율은 83%였고,

이후 해당업체와 하도급계약중 하도급금액변경으로 하도급관리계획서를 변경(1차)하여 하도급율이 89%가 되었습니다.


하도급관리계획서 변경시 변경되는 하도급율이 동등이상이 되어야한다고 하는데,

최초 하도급관리계획서를 기준으로 보면 동등이상 조건이 충족되지만,

1차변경 하도급관리계획서를 기준으로 보면 동등이상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직전의 하도급관리계획서를 기준으로 하도급율을 맞춰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 질의요약

 - 도급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수량변경으로 하도급율이 변경됨.

 - 변경된 하도급율은 최초 하도급관리계획서보다 높고, 1차변경 하도급관리계획서보다 낮은 상태.

 - 하도급율을 1차변경시의 하도급율 이상으로 맞춰야 하는지?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공공사 하도급 적정성심사(저가심사)와 관련한 문의를 주셨는데요

1. 공공 공사계약의 경우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하도급 계약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82에 미달하는 경우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 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할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건설산업기본법령 제31조)

2. 원수급인은 하도급 계약체결 후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 공사대금을 조정 받은 경우 당해 부분에 대한 하도급 공사금액을 내용과 비율에 따라 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 조정 후 15일 이내 하수급인에게 이를 통보,  30일 이내 변경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령 제36조)

3. 질의 내용은 하도급 계약 체결 시 당해 부분에 대한 하도급율이 82%을 상회하여 하도급 적정성 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으나, 계약 체결 후 물가변동, 설계변경으로 원도급 계약금액이 변경 됨에 따라 당초 하도급 부분을 하회하게 된 경우 하도급 적정성 심사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문의로 보여집니다.

4. 하도급 적정성 심사는 하도급 계약과 관련하여 적정한 하도급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정으로  최초 계약 체결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 감독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하고 있어 계약 체결 후 변경 계약으로 하도급율이 하락하는 경우 그에 대한 사유를 명확히 하여 지속적인 하도급 계약의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5. 하도급율의 하락이 발생하고 있는 원인이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으로 원도급 계약금액의 증액이 발생하고, 이에 대한 하도급 계약금액의 조정 비율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하수급인이 조정받은 하도급 계약금액 조정금액과  원도급 계약금액의 조정금액에 차이가 발생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등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적절한 변경 계약에도 불구하고 하도급율의 변경(하락)이 발생하고 있음을 발주기관에 보고 하는 것이 적정하다 할 것이고,

6. 하도급율 적용에 대한 사항은 최초 하도급 시 적용된 요율이 하락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 규정의 취지이므로 최초 하도급율을 기준으로 하락 여부를 검토 적용하는 것이 적정해 보입니다.

상기 답변 내용은 참고자료로 활요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답변은 담당 법령을 관장하고 있는 국토교통부로 문의하시어 추가적인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