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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계약의 해지 요건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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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숫자가무서운문과생 댓글 1건 조회 164회 작성일 25-03-1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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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계약의 해지 요건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종합토목공사

-계약금액 : 358,000,000원(23년 12월)

-선금 : 120,000,000원(24년 1월)

-계약기간 : 23.12.22.~25.04.30.

-준공예정일이 도래하고 있음에도 공사진행을 하지않음

-1차 공사이행 촉구(사업부서, 25년 2월)

-2차 공사이행 촉구(사업부서, 25년 3월)

※공사정지사항에 대한 사유서 및 공사 이행가능여부 제출요구, 부진공정에 대한 만회대책 및 수정예정공표 서류 제출요구(건설사업관리단)

-촉구 이후에도 현재까지 적합한 사유 없이 공사를 중단하고 있는 실정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 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제8절 3. 가.1) 아)]

사업부서의 공사이행 촉구(1,2차)만으로 계약해지 절차를 밟아도 될지 문의드립니다.

우리 계약부서에서는 별도로 계약상대자에게 공문을 보내진 않은 상태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제8절 3. 가.1) 차) 공사의 경우 제5절 "1-마-7)"에 따른 시공계획서를 제출 내지 보완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의 해지사유로 시공계획서 제출을 요구해야 될지요??

아니면, 사업부서의 공사이행 촉구만으로 계약해지 절차를 밟아도 될까요??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사해지와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사계약 이행 중 계약상대자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제8절 3.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해지" 의 규정 내용에 상세하게 정하고 있으며,

2. 질의내용에서와 같이 준공계정일이 도래하고 있음에도 적절한 사유 없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는 경우라면, 상기 규정 내용 중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담당자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 등 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사 지연 발생에 따른 시공계획서를 제출 내지 보완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획서 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져 계약 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다만, 계약 해지 이후 계약보증금 귀속 및 부정당업자제재 조치에 따른 분쟁 방지를 위해 사실관계 및 조치 내용을 적시한 최종 통보서를 계약상대자와 계약보증서를 발급한 보증사에 발송하여 보증사와 계약상대자가 계약해지 진행 사항에 대해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