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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신규 역무 추가 설계변경 이후 물가변동에 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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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WICW 댓글 3건 조회 189회 작성일 25-03-05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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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용역 관리 중 물가변동에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용역 신규 역무 추가 설계변경이 2023. 5.에 발생하여 신규 비목에 대한 노무비는 협의단가(낙찰률 적용된 단가 + 단가 / 2)로 추가되었습니다.


이후 2025년도 물가변동이 예상되어 품목조정률을 산정함에 있어서, 신규비목은 낙찰률이 적용된 협의단가인데, 물가변동 당시 등락률을 구하는 과정에서 협의률을 동시에 곱해서 산정해야하는 것인지 물가변동 당시 가격을 그대로 적용해서 산정해야하는것인지, 관련사례, 자료가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ex) 산출내역서상 기존 단가는 노임단가 그대로 적용되어 신규비목이 산출내역서상 단가보다 낮습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용역계약에서의 물가변동 관련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품목 또는 지수 등락률이 3%이상 발생하여 조정요건을 충족한 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계약상대자의 적정한 물가변동 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2. 물가변동 등락률 산정 방법 중 품목조정률의 경우, 산출내역서 상 물가변동 대상이 되는 품목 또는 비목에 대한 입찰시점과 비교시점의 단가를 발주기관이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방법과 기준에 따라 산정 비교하여 단가 등락률을 산정하고 이를 당해 품목 또는 비목의 계약단가에 곱하여 등락폭 단가를 산정합니다.

3. 등락폭 단가를 당해 폼목 또는 비목의 전체 물가변동 대상 수량에 곱하여 등락폭 금액을 산정한 후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대상 계약금액)로 나누어 품목조정률을 산정하게 됩니다.

4. 질의 계약에서와 같이 계약체결 후 계약이행 과정에서 과업내용 변경으로 추가노무량 등이 발생하고 이를 과업내용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신규단가x협의율 적용)로 적용한 경우의 물가변동률 산정 방법은

5. 당초 계약분에 대해서는 입찰시점(입찰서제출마김일)을 기준으로 단가를 조사하고, 신규 계약분에 대해서는 신규단가 적용시점의 단가를 조사하여 비교시점의 단가와 비교하여 각각의 물가등락률과 등락폭 금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품목조정률 등락율 및 등락폭 산정--

기준시점 단가    계약단가    비교시점단가      등락율      등락폭    변경후 단가
    200,000          180,000        220,000            10%        18,000        198,000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

- 참고-
본소는 물가변동 조정, 원가계산, 공기산정 및 분석, 공사이행기간 변경 추가공사비, 법원감정 등을 전문으로 하는 원가계산 용역기관으로 상기의 답변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가능하오니 실무 담당 연구원과 통화하시어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물가변동 담당 선임연구원 박미숙 070-5099-9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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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 작성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