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 방음시설 설치에 따른, 설계(방음시설 설치 높이 선정) 용역비용 환경보전비 사용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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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iche8 댓글 1건 조회 177회 작성일 25-03-04 10:49본문
O 공사개요
1. 발 주 처 : 국가철도공단
2. 공 사 명 : OO~OO 복선전철 제O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3. 발주 형태 : 종합심사낙찰제, 내역입찰, 장기계속공사
4. 공사 기간 : 2023. 12. ~ 2028. 11. (60개월)
5. 환경보전비 계상형태 :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 병행 계상
O 질의사항
☞ (개요) 공사 및 공용 중 사용하게 될 진입도로 개설관련, 「차량 통행에 따른 소음, 미세먼지 저감(최소화)」에 필요한 흡음형 방음판을 설계에 반영 후 공사 현장에 설치하고자 함.
☞ (질의) 공사 중 소음저감을 위한 흡음형 방음판 설치 시, 규격 및 제원에 필요한 사항(설계도면)을 설계용역 시행하고 이에 발생되는 용역비용을 환경보전비(간접공사비)에서 정산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 드립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사 계약의 환경보전비 관련 문의를 주셨네요.
1. 건설공사의 경우 건설공사 과정에서의 환경관리 등을 위한 환경보전비를 공사비 산정시 의무적으로 계상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환경보전비는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로 각각 계상토록 하고 있으며,
2. 환경보전비 산출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1조" 에 규정하고 있으며,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을 두어 산출 및 관리에 대한 세부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환경보전비 중 간접공사비 비목으로 계상된 금액에 대해서는 공사 중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확인을 받아 시행토록 하고 있고, 실제 지출한 금액과 산출내역서상 계상금액을 비교 정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 질의내용에서와 같이 환경보전비 항목으로 흡음형 방음판을 신규 반영하기 위한 설계용역 비용은 간접공사비 산출 항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지나, 흡음형 방음판을 당초 공사 설계시 반영하는 것으로 하였다면 직접공사비 단가(설계가격)에 포함되었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당초 환경보전비 산정시 포함되지 않았던 항목에 해당할 경우 계약상대자의 집행금액을 제한하는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간접공사비 정산 시 증액 정산 불가)
5. 아울러, 환경보전비 정산 등에 대한 사항은 본소에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림에 한계가 있으므로, 환경보전비를 관장하고 있는 국토교통부(기술정책과)에 문의하시어 정확한 답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