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용역 계약기간 연장시 연장분이 물량증가에 해당여부 문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윤재중 댓글 2건 조회 1,626회 작성일 17-06-28 13:55본문
안녕하세요
발전소 기술용역 수행(계약기간:'17.6.30)중 계약상대자 책임없는 사유(정부 정책변경)로 당초보다 3개월 계약기간을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상기와 같이 발주자측 사유로 설계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 계약기간 3개월 연장에 따른 투입인력에 대해 기존의 계약조건(투입조건,인원,역무범위 등)과 변동이 없는 동일조건이며 기간만 연장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현재 용역 수행인원(예 30명)이 인원과 용역역무의 변동없이 그대로 3개월 연장기간 동안 수행하는 용역으로 이 경우 3개월 연장분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3항 제3호의 "증가된 물량" 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견을 달리하고 있어 답변 부탁 드립니다
1. 기존과 같은 과업내용의 연장으로 추가역무가 아니기 때문에 물량의 증감없이 계약기간만을 연장(3개월)하는 경우임으로 계약단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요 ?
2. 아니면 연장분 투입인원의 공량(인원*기간)만큼 계약금액이 증가되므로 시행령" 제65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3항 제3호의 "증가된 물량" 으로 보아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 ~ 동 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한 단가 사이에서 협의 적용(협의 안될 시 적용 :50/100)해야 하는지요 ?
* 종전의 경우 계약기간 연장은 금액변경을 수반하므로 증가된 물량으로 일반적으로 적용하였으나, 최근에 상기의 내용에 대해 해석을 달리하는 사례가 아래와 같이 있어 실무적용에 혼돈이 야기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명쾌한 견해도 부탁드립니다
- ~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거 매월 30명이 수행하던 용역건에 대해 물량의 증감없이 계약기간만을 연장(3개월)하는 경우임으로, 신규비목이나 증가물량으로 보기 곤란한 것임으로 시행령 제65조 제3항 제3호를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것이 아니라 종전의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연장된 기간에 해당되는 대가를 매월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저희 연구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 말씀 드립니다.
발전소 기술용역 수행 중 계약기간의 연장이 발생하는 경우 그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방법에 대하여 문의하고 있습니다.
1. 국가계약법령에 의해 계약체결된 용역계약의 경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5조 물가변동, 제16조 과업내용의 변경, 제17조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 의 규정 내용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토록 하고 있으며,
2. 계약기간이 연장되도 계약내용의 변경(과업내용 변경)이 발생하지 않는 공사계약과 달리 용역계약은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계약기간 연장만으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 과업내용의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CM, 시설물유지관리 등)가 있으므로 당초 계약내용 및 계약기간 변경사유, 그로 인한 과업내용 변경여부, 연장기간 계약상대자의 인원투입현황 등에 대한 사실관계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3. 계약기간의 연장이 과업내용의 변경에 해당하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 과업내용의 변경" 규정에 따라 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규정을 준용하여 연장기간 투입인원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면 될 것이나,
4. 계약기간의 연장으로 과업내용 변경이 발생하지 않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를 적용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으며, "제17조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적정 할 것입니다.
5. 다만, 제17조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시 공사계약에서와 달리 용역계약의 경우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조정과 관련한 세부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계약당자가간 협의를 통해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 할 것입니다.(계약기간 연장으로 추가발생되는 계약상대자의 손실비용 산정 기준내용 협의 필요,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제14장 참조)
※ 협의항목 예시)
계약 연장기간 계약상대자 추가투입인원 산정, 담당자의 다른 업무중복 여부 등
답변내용이 미흡하거나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유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팀장/책임연구원 고형진 070-5099-9067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유선 통화로 답변 드렸던 내용에 대한 사항입니다.
1. 상기 3항에 대한 추가내용으로 질의에서와 같이 월별 투입인원이 고정적으로 발생되는 용역의 경우로 월별 과업수행내용의 변경 없이 용역기간이 증가되는 경우, 이는 용역 수행기간 자체만으로 "제16조 과업내용"에 해당하는 계약변경 사유로 그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2.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연장기간 비용을 산정함에 있어 "제16조 과업내용"의 규정에 따라 공사의 설계변경 규정을 준용하며, 증가인원에 대한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착률을 적용한 단가" 사이에서 협의 적용하게 되며 협의가 않될 시 두 단가 합의 50/100단가를 적용하게 됩니다.(계약상대자 책임 없는 계약변경에 해당)
3. 적용단가에 대한 협의를 진행함에 있어 협의란?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은 100% 단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낙찰률 또는 50/100 단가를 우선 적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발주기관 입장에서의 적정 협의 단가는 증가분 금액에 대해 계약변경이 아닌 분리 발주시 예상되는 지출금액 이내로 적용하는 것이 적정할 것입니다.
4. 아울러 계약기간의 연장이 "과업내용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도 증가되는 기간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시 노무인원에 대한 적용단가는 계약단가를 적용하는 것이아닌, 제17조 기타 계약내용변경의 규정에 따라 노무단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