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해체 상주감리기간 변경에 따른 계약변경 문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유월진주 댓글 1건 조회 215회 작성일 25-02-28 11:08본문
안녕하세요, 계약부서와 감리사 간의 이견으로 답답한 마음에 문의드립니다.
국방부 산하 ****시설단과 계약한 해체(상주)감리사입니다
1. 초회계약 : 2023년 12월, 상주감리 7일, 실비정액방식, 노임단가 2023년 엔지니어링대가 적용.
- 국방부 입찰계약에서 발주처로부터 산출내역서만 제공받았고, 감리업무를 검토가능한 해체계획서 없었음.
2. 2차례 전공종 공기연장계약(해체감리~해체부지의신축건물 건축,설비 등) : 발주부대의 현장 사정으로 실제 착수불가능 사유
- 초회계약 동일, 2024년 11월 말 해체시공사로부터 해체계획서 수령함(해체계획서는 초회계약 이후 작성된 것을 심의도서에서 확인).
3. 2025년 1월 초, 감독관으로 부터 건축물해체공사 진행 예정을 통보받았고, 해체감리업무의 착수를 요청 받음.
- 감독관에게 해체계획서 검토의견으로, 계약기간을 7일로 계약하였으나 해체계획서에는 감리기간 8일로 되어 있음을 알림.
- 또한 경험상 10일 이상 소요될 수 있음의 검토의견을 전달하고, 계약서와 해체계획서 상주감리기간 상이함 등을 바탕으로 계약내용의 변경(기간, 노임단가)을 요청함.
4. 현재, 건축물해체 상주감리기간 18일 소요되어(감독관 인정), 계약변경을 요청하였으나,
- 계약담당자로부터 감리기간 7일을 18일로 수정계약은 가능하나, 2025년 노임단가는 금회 계약에 반영할 수 없다는 유선 답변 받음.
- 감리사는 초회계약과 달리 3%이상 물가변동(노임단가 변동)이 있었으니, 당연히 가능하다고 생각했으나, 불가하다는 답변 받음.
- 만일 노임단가 변경 계약을 원할 경우, 감리기간 변경계약을 선진행하고,
- 외부업체로부터 작성된 "에스컬레이션 검토보고서"를 제출하라는 답변을 받음.
5. 문의점
- 초회 계약과 비교하여, 상주감리기간과 노임단가의 변경을 "일괄진행" 할 수 없는지.
- 본 감리사(대표건축사)가 직접, 초회 산출내역서에 2025년 노임단가 공공발표자료를 적용한 노임변동 근거자료를 작성 제출하는 것이 부적절한지..
(반드시 외부업체로부터 작성된 "에스컬레이션 검토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 초회 감리산정일수(7일)로 추측되시겠지만, 본 계약은 계약금액의 사전 감액, 입찰요율이 모두 적용된 소액 계약입니다. 이런 시도로 얻을 실익은 아주 소액에 불과, 그러하더라도 제대로 된 댓가를 찾고 싶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 이전글가설 방음시설 설치에 따른, 설계(방음시설 설치 높이 선정) 용역비용 환경보전비 사용 가능 여부 25.03.04
- 다음글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 설계변경 문의 25.02.28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감리용역 계약에서의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계약(용역)의 경우 계약 체결 후 "과업내용의 변경", "물가변동",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 사유가 발생하고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가 있는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상의 질의내용의 경우 감리용역의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이는 "과업내용의 변경" 사유 중 추가역무 발생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추가 노무량 및 경비 등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은 공사계약의 설계변경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3. 과업내용 변경의 사유가 계약상대자 책임 없는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과업내용 변경 및 기간 연장에 따라 추가 투입되어져야 하는 노무량에 대한 단가는 "과업내용 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신규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한 단가 사이에서 협의 적용하는 것이며, 협의가 안될 시 두 단가합의 50% 단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 계약체결 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물가변동률이 3% 이상 발생하는 두 가지 요건이 동시 충족하는 경우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토록 하고 있는 것으로, 과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과는 별개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5. 따라서 당초 계약체결 후 물가변동 조정요건을 충족한 경우 당해 시점을 기준으로 물가변동 조정금액을 산정하는 것이며, 당해 시점 이후 과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물가변동으로 조정된 계약금액 기준으로 과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조정 금액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