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묻고답하기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 설계변경 문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띄어쓰기 댓글 1건 조회 253회 작성일 25-02-28 09:55

본문

안녕하세요, 감리용역 설계변경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건설사업관리용역이 실비정액가산 방식으로 계약되어 있고, 감리대상 공사의 공사 기간 변경에 따라

설계변경을 추진 예정입니다.


시공 이후 단계에 대한 공사난이도 산정을 위해 총공사비가 반영되어야 하나 Fast Track 방식의

공사로 공사비 증감액이 미반영 된 상태로 공사기간만 조정되어 있는 상태 입니다.


1. 용역비 설계에 대한 문의

 - 용역비 산정을 위해 아래의 사항을 협의 중이며, 어떤 방식으로 추진함이 타당한지 문의드립니다.

  1) 현재까지 설계변경 된 공사비 및 공사 기간을 반영하여 설계변경 후 준공 정산(증감액 반영) 시행

  2) 공사비 증감액(계약변경 미시행)을 추정하여 공사비 및 공사 기간을 반영하여 설계변경 시행

  3) 공사 기간 조정에 따른 감리 투입계획서 접수 후 발주자 검토에 따라 인원을 반영한 용역비 설계변경 시행

  4) 용역 비용에 대한 설계변경 없이 변경된 공사 기간에 대한 선 투입 지시 후 준공 정산 시 실적 정산 시행


2. 노임단가 산정 시에 대한 문의

 - 공사 기간 변경에 따른 감리 기간 연장이 계속 공사로 판단하여 설계 노임단가(동일 비목)로 적용해야 하는지,

   추가 역무로 판단하여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공표 신규 노임단가x낙찰률로 적용해야 하는지를 문의 드립니다.


3. 과업 기간에 대한 문의

 - 아래의 용역 설계서는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 입니다.

  1) 용역 설계서 과업 기간

    가. 용역기간: 착수(예정)일부터 설비 설치완료일 + 30일

    나. 용역기간의 변경: 다음 경우에 한하여 조정 가능

     가) 당해 건설공사의 공사 기간이 조정되는 경우

     나) 당해 건설공사의 규모가 변경되어 용역 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용역과업 수행이 불가능할 때

     라) 발주자와 계약자 간에 협의가 있을 때


 - 용역설계서에 따르면 과업 기간은 설비 설치완료일 +30일로 되어있으나, 라) 발주자와 계약자 간 협의가 있을때는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시운전 일정 등 필요시 연장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감리용역 계약에서의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계약(용역)의 경우 계약 체결 후 "과업내용의 변경", "물가변동",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 사유가 발생하고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가 있는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상의 질의내용의 경우 감리용역의 과업 대상이 되는 공사의 설계변경 및 공사기간 연장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질의사항으로 보여지며, 이는 "과업내용의 변경" 사유 중 추가역무 발생 등의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3.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추가 노무량 및 경비 등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은 공사계약의 설계변경 규정을 준용하여, 과업내용 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신규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적용한 단가 사이에서 협의하여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4. 과업내용 변경 변경에 따른 추가 노무량(투입/배치) 등의 사항은 계약당사자 간 협의하여 확정하고, 그에 따른 변경 계약 후 계약을 이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공사의 설계변경 또는 공사기간 변경 사항 등을 확정하는데 많은 기간이 소요되거나 사전 확정이 어려운 부분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원활한 계약 이행을 위해 계약당사자간 협의하여 선 추진하는 것도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