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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지급조건 중 공사비 유보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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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젖은낙엽 댓글 1건 조회 205회 작성일 25-02-14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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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수님! 저는 EPC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기성금 수령을 위한 기성내역서를 제출하였는데, 감리단에서


아래와 같은 EPC 공사도급계약서의 계약금 지급조건을 근거로,


           -  아  래 - 


다. 공사비

   - 선급금 : 20% 이내 (선급금 청구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 기성금 : 75% 이내(공정률에 따른 월별지급, 감리확인서)

   - 준공금 : 5%(Take over cerificate)



모든 세부공종(예:터파기, 콘크리트 타설, 거푸집등) 마다 95%를 초과할 수 없다고 검토의견을 보내왔습니다.


또한, 간접비 항목 중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공사이행보증 보증수수료 등 100%요청하였으나, 기성률 이상으로 지급할 수 없으므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시공사 의견은 준공금총액에서 5%를 유보금으로 이해하였는데, 감리단 의견처럼 공종이 끝나도 각세부공종마다 


5%를 제외하고 기성내역을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나, 공사이행보증수수료는 실비 정산이


아닌 기성률 이상으로 지급할 수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사계약에서의 대가지급 기준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건설공사 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이후 선금, 기성, 준공대가지급에 대해 각각의 지급 기준을 두고 있으며, 질의에서와 같은 계약금액 유보 규정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2. 아울러, 공공 공사계약은 확정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계약체결 시 별도의 특약조건을 두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별도로 정한 경우에도 불공정특약 여부에 해당할 수 있음)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 지급에 있어 계약서상 정한 계약내용의 이행을 완료하고 당해 부부분에 대한 검사를 통과한 경우라면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 내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산출내역서상 금액)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4일 이내 검사완료, 완료일 이후 5일내 지급)

3. 다만, 경비 비목 중 관계법령 등에서 산출내역서 상 금액과 실 지출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토록 하는 비목을 정하고 있으며, 상기 비목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실지출 금액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산출내역서 상 금액 대비 실지출 금액이 적은 경우 차액을 감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 산압안전보건관리비는 법정경비 항목으로 정산 대상 비목에 해당하여 산출내역서 상 금액과 실 지출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공사이행보증수수료는 정산 대상 비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계약상대자가 보증증권 제출 시 발주기관은 별도의 정산과정 없이 산출내역서상 계약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산출내역서 상 금액과 실 지출금액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라도 정산 비목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금액 조정(증감 모두 불가)은 할 수 없음)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