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계약의 유형중 주계약자관리방식에 대한 질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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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백없음 댓글 1건 조회 337회 작성일 25-02-12 20:37본문
안녕하세요 공동계약 유형중 주계약자관리방식에 대한 질의드립니다.
주계약자관리방식이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주계약자를 선정하고,
주계약자가 전체 건설공사 계약의 수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동계약으로 알고있습니다.
당 현장의 경우 공공기관의 종심제공사로 주계약자(A사), 부계약자(B사, 전문업체)로 분담이행의 형태로 도급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부계약자인 B사는 부계약자 해당구간의 공사이행은 완료하였으나 정산거부 및 증액요구, 정산서류 및 준공서류 제출불응 등
준공을 위한 후속업무에 적절한 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발주처는 주계약자인 A사에 책임소재를 묻고 있는 현황입니다.
1. 공동수급표준협정서상 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지며,
대표자는 발주자에 대해 전체계약이행의 책임을 지도록 명시되어있습니다.
법적으로 주계약자인 A사가 부계약자인 B사에 조속한 계약이행을 촉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2. 주계약자는 구성원을 대표하여 공사의 완료 또는 목적물의 완성까지 종합적인 관리 및 책임의 역무가 있습니다.
공사완료 또는 목적물의 완성에 실제 공사업무를 제외하고 부계약자의 준공 및 정산 등의 업무도 포함되는지 질의드립니다.
3. 발주자가 부계약자에 한하여 부실벌점 등 제제를 가할 수 있는지 질의드리며, 부계약자가 부실벌점 등 제제를 받을 시
주계약자인 A사도 동일한 제제를 받게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주계약자공동도급 관련 문의를 주셨네요.
1. 공동계약 중 종합건설업체가 주계약자가 되고 전문업체가 부계약자로 참여하는 주계약자공동도급 계약에 있어 주 계약자는 대표사로서 전체적인 계약 및 시공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부계약자는 자신이 담당하는 공종 부분에 대한 시공 등의 책임을 가지며, 각각의 부계약자는 각자의 분담내용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게 되고 분담내용에 대한 책임도 가지게 됩니다.
3. 질의에서와 같이 부계약자가 계약이행에 문제를 야기시키는 경우, 주계약자는 계약에 대한 기본적인 관리 책임을 가지게 되므로 적정공사 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계약자의 계약이행 문제점 해소에 노력해야 할 것이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행정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지속되는 경우 탈퇴 조치도 가능하므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4. 아울러, 공동계약에서의 부정당업자제재 등 처벌 규정은 기본적으로 그 문제를 야기시킨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부계약자가 부실벌점 등의 제재를 받았다하여 주계약자가 동일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5. 다만, 주계약자 공동도급의 재정 취지 및 주계약자의 의무사항에 있어 부계약자 관리 업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주계약자는 부계약자 관리업무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고 부계약자 관리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원활한 계약이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