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영업시설 리모델링공사에 대한 설계변경 질의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마커스팀 댓글 1건 조회 185회 작성일 25-02-10 16:55본문
안녕하십니까.
0000영업시설 리모델링 공사에 대한 설계변경 질의입니다.
본 공사는 조달청 간이종심제로 시공사를 선정하여,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당초 공사범위는 영업시설(신규 업업장)과 분리된 부대시설(창고)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공사 진행 중 당 사의 사업계획(영업정책) 변경으로, 분리된 부대시설(창고)를 신규 영업장으로 조성코자 하며, 설계변경절차를 준수하여 사업계획 변경(부대시설→영업시설)이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갑설)
동일 공사범위 내 당사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 설계변경이 발생된 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 등) 및 제19조의 5(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에 근거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하다.
을설)
당초 부대시설로 계획되어 있던 시설물을 신규 영업시설(주용도)로 변경되어야 하는 바, 공사범위 내 부대시설의 기존 공사분은 설계변경을 통해 삭제하고, 신규 영업시설물은 별도 발주를 통해 실시하여야 한다.
- 이전글공동계약의 유형중 주계약자관리방식에 대한 질의 건 25.02.12
- 다음글장기계속공사 감리용역시 연도별 계약사이 공백기간에 대한 투입일수 인정 가능여부 문의 25.02.04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사계약에서의 설계변경 가능범위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사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이후 설계변경, 물가변동, 기타계약내용의 변경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설계변경 사유로는 설계서 하자, 발주기관 요구, 불가항력, 신기술신공법 적용 등의 경우가 있습니다.
2. 설계변경 사유 중 계약상대자에게 추가공사를 시행하도록 하는 설계변경에 대한 세부규정은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부대시설 추가공사를 계약상대자에게 설계변경으로 반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내용 등을 검토하여 발주기관이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3. 발주기관은 영역시설물 외 추가공사를 계약상대자에게 설계변경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통해 당위성 확보가 필요한 부분이라 할 것이며, 적정성 검토란 결과적으로 당해 부분을 분리하여 발주하는 경우 보다 계약상대자와 설계변경을 통해 적용하는 것이 적정 또는 최선의 결과 내용이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4. 설계변경 적정성 검토는 계약상대자가 입찰 시 영업시설물 추가역무를 예상할 수 있었는지? 계약상대자가 설계변경 부분 이행에 대한 자격요건은 충족하고 있는지? 계약상대자에게 설계변경으로 적용하는 것이 분리 발주하는 경우 보다 어떤 장점을 가지는지?(비용, 공기, 품질 등) 분리 발주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부분일 것입니다.
5. 참고로 공사 계약 이행과정에서 대단위 추가공사(설계변경)가 발생하는 경우, 당해 부분에 대한 설계변경 또는 분리발주 여부를 검토함에 있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공사 수의계약 규정을 준용하여 조달청의 "경쟁촉진을 위한 공사의 수의계약사유 평가기준"(하자불분명, 혼잡도 등 평가) 에 따라 수의계약 가능 점수를 산정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 설계변경 적용을 결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고 있습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