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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계속공사 감리용역시 연도별 계약사이 공백기간에 대한 투입일수 인정 가능여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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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루 댓글 1건 조회 193회 작성일 25-02-04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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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공기관에서 공사감독을 시행중인 감독관입니다.


아래 상황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상황>

1. 전기시설공사에 대한 감리용역(장기계속공사) 시행중 (계약기간 `24~`26년 / 상주감리)

2. 1차년도 계약종료일은 `24.12.31.로 하여 준공하였음 (준공검사 `25.01.완료)

3. 대상공사가 진행되어 감리용역 중단없이 상주하여 투입중 (`25년 1월)

4. 행정절차상 2차년도 계약은 2월 말쯤 체결될 예정


위 상황에서 감리가 1월에도 투입이 되었는데 (1차년도 계약종료와 2차년도 계약시행전 사이 공백기간)


인정이 가능할까요? 인정이 가능하다면 참고할만한 근거도 부탁드립니다.


바쁘실텐데 도움주셔서 미리 감사드립니다.


매번 묻고답하기 등을 통해 여러가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장기계속공사에서의 차수공백기 비용청구 관련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계약의 경우 다년도를 계약기간으로 하는 계약의 경우 발주기관 예산편성 등의 사유로 장기계속공사와 계속비 공사로 구분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차수별로 계약을 나누어 체결하게 되고 차수계약 준공이후 다음 차수 계약기간 까지 공백기간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2. 감리용역에 있어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이는 "과업내용 변경(추가업무)"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반해, 차수공백기란 선행 차수 준공이후 다음 차수 계약체결 기간 사이의 대기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추가적인 역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과업내용 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3. "대법원 2014다235189(2018.10.30) 공사대금" 관련 판결에 따라 장기계속공사에서의 총공사기간은 법적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하고, 각각의 차수별 계약을 별개의 독립된 계약으로 적용토록하는 판결 내용에 따라 각각의 차수계약에서 계약기간 연장이 발생한 경우 외 상기에서와 같이 차수별 공백기가 발생하거나 총공기간 연장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계약금액 조정은 불가하게 되었으며,

4. 대규모 공사계약의 경우 장기계속공사로 대부분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법원 판결에 따른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 개선 등의 보완이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5. 이에 선행 차수계약 준공 후 다음 차수 계약체결 까지의 공백기간 동안 현장 철수가 불가할 경우, 당해 기간 투입인원 등에 대해 발주기관과 협의후 투입 될 수 있도록 하고, 추가비용에 대해서는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규정에 따라 당해 기간 발생한 실비(급여, 경비 등)를 산정하여 계약금액 조정요청을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