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조건부 구매에서 제비율표의 적용방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달마요네즈 댓글 1건 조회 459회 작성일 25-01-23 10:06본문
안녕하세요. 발전회사의 계약담당자입니다.
설치조건부 구매 시 기자재와 설치공사를 통합해서 발주를 하고 있는데,
공사비 산정과 관련하여 이견이 발생하여 문의드립니다.
조달청 제비율표를 보면, 간접노무비와 기타경비는 요율을 선택할 때 공사규모(직접공사비) 기준으로 선택을 하고
일반관리비와 이윤은 공사규모(추정가격)을 기준으로 요율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자재비 : 80억, 공사비 : 20억인 경우.
일반관리비, 이윤 관련 공사규모(추정가격) 기준 5억~30억 미만 요율을 선택하는 데 이견이 없으나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관련 공사규모(직접공사비) 기준을
1) 기자재비 포함 50억~300억 미만의 요율을 사용 해야한다
2) 기자재비 미포함 50억 미만의 요율을 사용 해야한다
이렇게 두가지로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설치조건부 구매는 기자재와 설치공사를 동시에 구매할 뿐, 직접재료비로 보지 않고 도급자 관급자재로 보고 있습니다.(여기에도 이견이 없음)
1번을 주장하는 쪽의 의견은 예규에서 직접공사비의 재료비를 "재료비는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거나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구매하려는 기자재는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기 때문에 기자재비가 직접공사비에 포함된다는 입장입니다.
2번은 예규에서 정의하고 있는 것은 공사에 대한 직접재료비와 간접재료비를 의미하는 것이지 도급자관급자재로 보는 기자재비는 직접공사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추가적으로 만약 기자재비가 직접공사비에 포함된다고 하면 일반관리비, 이윤 산정할때도 재료비에 포함되어서 계상되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궁금합니다.
- 이전글장기계속공사 감리용역시 연도별 계약사이 공백기간에 대한 투입일수 인정 가능여부 문의 25.02.04
- 다음글0000호텔 리모델링공사 설계용역 설계변경관련 질의 건. 2 25.01.21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사원가계산 기준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발주기관의 예정가격 산정을 위한 공사원가계산 시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계상기준에 대한 사항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에
정하고 있으며,
2. 공사원가계상 시 간접노무비는 노무수량을 산정하고 단가를 적용하는 직접산출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현실적인 적용기준 미비등으로 직접노무비 산정액에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보완적계상 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며, 기타경비의 경우에도 재료비와 노무비 합계액에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상기 질의의 설치조건부 구매계약의 경우로 설치 공사비 산정시 별도의 적용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간접노무비는 기자재를 설치하기 위한 직접노무비를 기준액으로 하여 간접노무비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기타경비는 기자재 설치를 위한 재료비와 노무비 합계액을 기준으로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다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대상액 산정 시 재료비에 관급자재를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으므로 기자재비를 재료비(관급자재로 적용)로 적용한 금액을 기준액으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 설치조건부 계약이란 구매계약과 설치공사를 하나의 계약으로 발주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는 각각을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하나, 계약목적물 특성에 따라 혼합하여 발주하는 것일 뿐 원가산정 기준내용에 차이를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자재 부분은 관급자재로 적용)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