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 미승인(승인전 또는 불허) 건에 대한 하도급 변경 계약 및 통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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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깨비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4-12-20 08:59본문
안녕하십니까, 불철주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공공기관이 발주 낸 건설공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른게 아니라 건설공사 수행 중 발주자와 이견이 있어서 민원 남깁니다.
원래 도급 내역에 없던 추가 역무를 발주자가 지시했습니다.
원도급사인 계약상대자는 지시를 받고 하도급사에 추가로 하도급하였고, 하도급사는 추가 지시한 공사를 마쳤습니다.
이에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법에 따라 추가 역무에 대한 변경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했습니다.
그 후,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변경 계약한 내용을 하도급 통보하려 합니다.
이때, 발주자와 이견이 발생하는데
발주자)
1. 설계 변경이 승인 전이므로 하도급 변경 계약은 발주자와 사전 협의를 한 후에 진행해야 한다.
2. 설계 변경 미승인 사항에 대해서는 하도급 통보를 하면 안된다
(공문 접수 거부, 이유 : 도급 내역이 결정되지 않았으므로 하도급률 왜곡)
3. 하도급 통보를 할 거면 도급 내역에 없는 내역은 제외하고 통보해라
원도급사)
1. 하도급은 추가 역무에 대한 공사를 이미 마쳤고, 대금 지급을 위해 변경 계약을 반드시 해야 한다.
변경 계약을 체결하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통보를 해야 한다.
2. 해당 하도급은 기존에 계약 후 하도급 통보를 이미 한 업체고, 추가 역무를 제외하면 기존 계약과 변함이 없는데,
그러면 하도급 통보를 하는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추가질문)
발주자와 상관없는 추가 공사를 원도급사의 필요에 의해 기존 하도급 통보를 한 업체에 하도급 하였을 경우,
하도급 통보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하면 안되는지?
입니다.
하도급 권익을 위해 하도급 법이 있고, 원도급사는 하도급법에 따라 변경 계약(서면 교부) 및 대금 지급을 하려고 하고,
건설산업기본법도 지켜야 하므로 변경 계약에 따라 하도급 통보도 해야하는데,
발주자는 해당 내역에 대한 통보 접수를 거부하고, 설계변경 미승인에 대한 건은 빼고 통보하라고 하는데,
발주자 의견에 따라 변경 계약 내역과 상이한 내역으로 통보해야 하는지?
난처한 상황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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