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중 예정된 발파암 매각을 발주처에서 자체 매각처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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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야생마975 댓글 1건 조회 10회 작성일 24-12-18 08:58본문
늘 업무 중 조언이 필요할땐 이곳을 찾는것 같습니다.
아래와 같은 업체와의 이견 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공사명 : 00건립 공사
발주처 : 지방자치단체
공사금액 : 57억
1. 추진경위 및 배경
- 00건립 공사를 위한 터파기 추진을 위하여 지장물이설 중에 있는 현장입니다.
- 본 공사는 이설 후 토류판 흙막이 설치 후 터파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 설계시 지반조사보고서 상 연암이 예정되어 있으며, 사토장 지정은 시공사에 선정 검토 보고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 이때, 연암에 대한 소유권은 공유재산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 1. 부동산과 그 종물 에 따라 발주처에서 자체적으로 매각을 하기 위하여
매각처리 시스템에 공개 입찰을 한 상태입니다.
2. 질의
<갑설, 발주처>
- 연암에 대한 소유권은 공유재산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 1. 부동산과 그 종물 에 따라 발주처에서 자체적으로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여 사전에 감정평가(2개) 후 평균가로 입찰시스템에 공고를 올리는 것과 그에 따른 수입은 구 자산으로 귀속시킴이 타당함
- 도시계획시설 고시 완료 후 그 곳에 귀속되는 모든 것은 발주처 자산으로 판단함
- 또한, 시공사에 위탁하여 매각한다고 하더라고 발파암에 대한 매각 대금은 구에 귀속된다
- 입찰공고서에 해당 내용(발파암 매각)이 없다고 하더라고 공유재산법상 도시계획시설 내 모든 경제적 가치가 있는 종물은 발주처에 귀속된다.
<을설, 시공사>
- 입찰공고서의 토사 및 발파암의 매각처리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발파암에 대한 매각 처리 대금은 시공사에 귀속
- 입찰공고서에 어떠한 내용도 없이 발파암 처리는 발주처가 하는 것은 부당함
- 이전글설계변경 미승인(승인전 또는 불허) 건에 대한 하도급 변경 계약 및 통보 관련 24.12.20
- 다음글실정보고 승인 전 공사완료건 공사비용 및 공기연장 간접비 청구 가능여부 24.12.16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사의 계약이행 등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는 일반공사의 경우 시공사는 발주기관이 교부하는 물량내역서 등 설계서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게 되고, 입찰 또는 계약체결 시 첨부된 산출내역서상 계약금액을 대가로 지급 받게 됩니다.
2. 따라서 시공사는 설계서 또는 물량내역서 상 정하고 있는 계약이행 내용을 수행하고 그에 대한 계약금액을 대가로 수령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 상 연암 발생분에 대한 소유권을 명시하고 있지 않았다 하여 이에 대한 소유권을 시공사가 가진다는 의미는 아니라 할 것입니다.
3. 이에 발주기관은 당초 계약체결 된 연암 발생 부분에 대한 시공비와 사토장까지의 운반비를 지급하면 되는 것이고, 연암 처리 방법은 발주기관 선택사항으로 보는 것이 적정할 것입니다. (최초 설계시 연암을 판매하는 것으로 설계서에 반영하였다면 판매비용 만큼의 공사비가 감액 처리 되었을 것임)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