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자가 계약 미체결시 차순위자와 수의계약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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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hyunol1 댓글 1건 조회 52회 작성일 24-11-25 18:38본문
안녕하세요
누리장터를 통해 낙찰자를 선정하였는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미체결하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차순위와 수의계약을 하고자 하는데요,
관련근거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8조(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의 수의계약)에 따라
낙찰금액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수의계약 체결하고자 합니다.
1. 위의 법령을 근거로 차순위자와 계약체결 할 수 있는지?
2. 낙찰자 다음 차순위자가 계약 포기시 그 다음 순위자와 계약 체결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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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낙찰자 결정 및 계약체결에 대한 사항을 문의하셨네요.
1. 입찰 공고 후 낙찰자를 결정하였으나 당해 낙찰자가 계약체결을 거부한 경우, 이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사유에는 해당하나 질의에서와 같이 차순위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순 없습니다.
2. 낙찰자 결정 후 차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는 계약체결 이전 낙찰자가 입찰 무효 등 부적격 판정을 받는 경우 낙찰자 결정 통보를 취소 조치하고 차순위자(2일 이상 유효)를 낙찰자로 결정하여 계약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3. 상기 질의에서와 같이 낙찰자 결정 후 낙찰자가 계약체결을 거부한 경우, 낙찰자 결정은 정당한 절차를 통해 적격업체가 낙찰자로 결정된 것으로 당해 입찰은 이미 종결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입찰자에 대한 차순위자 등의 의미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
4. 따라서, 낙찰자 결정 후 낙찰자가 계약체결을 거부한 경우, 수의계약 사유에는 해당하므로 수의계약 안내공고를 하고 적격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재공고 입찰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적정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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