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타절후 업무처리 관련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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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토리장군 댓글 1건 조회 65회 작성일 24-11-15 10:26본문
안녕하세요. 많은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건축사법 현장건 입니다.
준공 한달전 시공사가 타절되었고 일정이 조금 지연된 후 준공에 이르렀습니다.
지금은 최종 마무리 되어 대금정산에 대한 계산서 발행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시공사 하도급업체에 대한 정산에 대한 검토의견서(시공사의 업무)를
감리가 작성하여 제출하라며, 그렇지 않으면 감리비 지급을 안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시공사에서 검토해야할 업무인데 타절되었으니 감리가 검토하는게 법리적인 것인지(내용도 잘 모르는데요)
현재는 준공일 후 3개월의 시간이 지난 시점입니다.
답답합니다. 고견을 여쭙습니다.
추신_하기와 같이 타절시 발주처가 시공사에게 하도급업체에 대한 자료도 처리한 후 종료했어야 하는것 아닌가요?
**공사업체의 공사포기서 제출-> 발주처의 공사계약 해지 통보(통보하면서 각종 서류 요구)- 공사업체각종 서류 제출- 타절합의서 작성-대금청구-대금지급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감리 업무 내용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감리 계약과 같은 용역계약에 있어 당초 정한 과업내용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그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상기의 발주기관 지시에 따른 시공사 하도급업체 정산 관련 검토의견서 작성에 대한 사항이 추가역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그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2. 감리 계약에 대한 과업내용은 당초 계약체결 시 과업지시서 및 관계법령 상 감리업무 내용을 확인하여 추가역무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고, 시공업체와 발주기관 간 공사계약을 타절하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발생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에 따른 역무내용은 추가역무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3. 다만, 계약규정 및 사실관계 내용에 대한 세부 검토가 필요해 보이고, 정확한 답변은 감리 계약을 관장하는 관련 부서로 문의하시어 답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