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 시행령) 수의계약시 직접생산 확인방법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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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학경 댓글 1건 조회 40회 작성일 24-11-02 08:43본문
안녕하세요. 다음과 같이 문의드립니다.
1. 관련법규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제2호
2. 상황
- 동조 제1항제4호의에 의거, 장애인표준사업장과 화물운송용역 관련 수의계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 제26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의거 수의계약 대상자의 자격요건과 직접생산여부를 확인하려고 하는데,
-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인증받은 계약상대업체는 화물운송용역 관련하여 직접생산과 관련한 정부기관의 확인증서를 받은것이 없다고 합니다.
- 확인증서 부존재 사유는 (1) 화물운송용역은 중소기업경쟁제한물품(업종)이 아니기에 중소기업진흥원에서 직접생산확인증서를 발급이 불가하며
(2)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발급하는 직접생산확인서는 신청업체가 몰려 현재 신청이 마갑된 상태입니다.
- 단, 해당업체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직접운송을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화물운송사업허가증을 보유하고 있습니
다. 또한 향후 용역과 관련하여 직접운송을 하고 있다는 증빙서류(용역근로자의 채용, 급여지급 등)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3. 문의사항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제2호에 의거 직접생산확인 방법이 정부유관기관에서 발급하는 확인증서 외, 계약담당공무원이 업체에서 증빙하는 서류로 확인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 또한 관련 법령(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거하여 직접운송을 하고 있다는 허가증이 있다면, 국가계약법 시행령상 직접생산을 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요?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수의계약 집행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국가계약법령의 경우 계약상대자를 결정함에 있어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한 요건을 정하고 있고 이를 충족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수의 계약 요건 중 국각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해당 단체 등과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단체 등에 직접 물건을 매각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다만, 상기의 단체 등과 수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수의 계약의 대상물품의 직접생산여부(대상용역 직접 수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고, 수의계약 대상자를 감독하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확인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4. 직접생산여부 확인 시 해당 업체에서 제시하는 자료등이 아닌 해당 업체를 감독하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확인 받은 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기준으로 수의 계약 가능여부 및 계약을 진행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수의 계약 특성 상 엄격한 제도 운영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으로 보여지며,
5. 이에 해당 업체에게 해당업체를 감독하는 주무부처의 장이 확인 한 자료를 제시토록 하고 이를 기준으로 수의 계약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정확한 답변은 조달청 또는 기획재정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